심우정 검찰총장 출근길에 가자들과 질의응답
민주당 사퇴 요구에 "적법 절차 원칙에 따라 소신껏 결정 내렸다" 강조
심 총장 "적법절차와 인권 보장은 검잘의 기본적 사명"
![]() |
심우정 검찰총장이 10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향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
심우정 검찰총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이 취소된 것에 즉시 항고하지 않은 이유에 관해 "적법한 절차와 원칙에 따른 것"이라며 야당이 주장하는 사퇴 요구를 일축했다.
심 총장은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로 출근하면서 취재진에 "수사팀과 대검 부장회의 등 여러 의견을 종합해서 적법 절차 원칙에 따라 소신껏 결정을 내렸다"며 "그게 사퇴 또는 탄핵 사유가 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탄핵은 국회의 권한인 만큼 앞으로 절차가 진행된다면 그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인신 구속에 대한 권한은 법원에 있고, 구속집행정지·보석에 대한 즉시 항고 제도가 과거 군사정권의 잔재로 위헌 결정이 난 점을 고려해 석방을 지휘했다"고 밝혔다.
심 총장은 즉시항고 없이 윤 대통령 석방을 지휘한 배경을 두고는 "적법절차와 인권 보장은 취임 이후 계속 강조해 온 검찰의 기본적 사명"이라며 "기소 이후 피고인 신병에 관한 판단은 법원에 있기 때문에 결정을 존중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원 판단은 구속기간 산정에 대해 오랫동안 형성돼 온 법원, 검찰의 실무 관행에 문제가 있고, 그러한 문제가 없더라도 법률이 불명확해 수사 과정과 절차 적법성에 의문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라며 "그런 결정 취지를 모두 종합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7일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을 취소했다. 검찰의 기존 실무 관행에 따른 구속기간 계산법이 형사소송법 원칙에 맞지 않아 윤 대통령이 기소 당시 위법하게 구금된 상태였다는 이유에서다.
심 총장은 윤 대통령 구속기소 직전 법원의 구속 연장 불허 후 검사장 회의를 열며 기소 시점이 지연됐다는 비판에도 적극 반박했다. 그는 "국가적 중대사안에 대해 처분 방향이나 법률적 쟁점에 대해 의견을 충분히 듣고 판단하기 위해 회의를 연 것"이라며 "법원의 구속기간 산정 방식이 법원, 검찰의 실무 관행에 맞지 않고, 검사장 회의가 구속취소 원인이란 지적에도 전혀 동의할 수 없다"고 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의 반발에 대해서도 그는 "수사팀이 제출한 의견을 놓고 대검 부장회의 등을 거쳐 종합적으로 판단했다"고 했다.
한편 이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취소 결정에 항고를 포기한 대검찰청을 항의 방문했다. 이들은 검찰총장의 사퇴를 촉구하며 "즉시항고 포기는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비판했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

서정혁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