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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소방, 아파트화재 대피요령 홍보

2025-03-17 14:12

'불나면 살펴서 대피' 행동 요령으로 대피 원칙 변경

경북소방, 아파트화재 대피요령 홍보

경북도청

최근 3년간 경북도내에서 459건의 아파트 화재가 발생, 15명이 사망한 가운데 경북소방본부가 아파트 화재 시 대피 요령 홍보에 적극 나서고 있다.

소방본부에 따르면 올해 1~2월 35건의 화재가 발생해 1명이 사망했다. 특히, 김천시와 경산시에서 화재가 잇따라 불이 나, 인명과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이에 경북소방본부는 '불나면 살펴서 대피'라는 새로운 대피 원칙 홍보에 나섰다. 자기 집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 대피가 가능할 때는 지상이나 옥상으로 대피한다. 대피가 어려우면 구조를 요청하고 안전한 장소에서 대기해야 한다. 다른 곳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집 안에서 대기하거나 대피해야 한다.

박성열 경북소방본부장은 “공동주택 화재로 인한 인명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면서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도민이 침착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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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콘텐츠팀

이기사는 손선우기자가 만든 프롬프트에 의해 AI가 작성한 기사입니다. 데스크 이지영기자가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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