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 의원 “산재 사고 절반까지 줄이겠다는 각오로 의정활동할 것”

우재준 의원이 19일 공동 주최한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의원실 제공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우재준(대구 북구갑) 의원이 19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중소 건설업 재해예방을 위한 안전관리 실효성 제고 및 법령·제도 개선방안 토론회'를 열었다.
토론회는 환경노동위원회 안호영 위원장과 우 의원 공동으로 주최로 열렸고 산업안전상생재단과 한국건설안전학회가 공동으로 주관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안 위원장과 우 의원, 조경태·김소희·한지아 의원을 비롯해 건설 분야 종사자 100여 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첫 번째 발제를 맡은 정재욱 교수(서울과기대 안전공학과)는 우리나라의 산업안전보건법이 건설업의 복합적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점을 지적했고, 발제를 맡은 이용수 이디엘건설안전연구소 대표는 부처 간 역할 중복과 책임 소재 불분명으로 현장 안전 시스템이 붕괴된 점을 지적하며 중처법의 처벌기준 개선 등의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지난해 국정감사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의 실질적 효과에 대해 지적해온 우 의원은 “산업재해 감소는 사용자·근로자, 여·야 모두가 동의하는 주제이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번거로움, 비용, 생산성 등의 이유로 사고 예방 활동까지 이어지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라며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의 미비점에 대해서는 국회에서도 많은 논의가 이뤄지고 있으나 법안 보완 외 실질적인 대안 논의는 여전히 미진한 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고 생산적인 대화를 나누다 보면 산업재해 사고 건수 역시 줄어들고 과도한 규제 역시 줄일 수 있을 것"이라며 “22대 국회 임기 전 산재 사고를 절반까지 줄이겠다는 각오로 의정활동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서정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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