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대체율 43%로 상향 조정
군복무·출산 크레딧 대폭 확대

우원식 국회의장과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왼쪽),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오른쪽)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장실에서 국민연금 개혁안 합의문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가 국민연금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조정 등 핵심 쟁점에 대해 극적으로 합의했다. 보험료율은 현행 9%에서 13%로 단계적 인상하고, 소득대체율은 43%로 상향 조정한다.
20일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와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회동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 개혁안에 최종 합의했다.
합의안에 따르면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내년부터 8년간 매년 0.5%포인트씩 인상돼 현행 9%에서 13%까지 높아진다. 이와 함께 연금 수급액을 결정하는 소득대체율은 2025년부터 43%로 오른다. 소득대체율은 국민연금 가입 기간 평균소득 대비 받게 되는 연금액 비율이다. 국민연금 도입 초기 70%였던 소득대체율은 1998년 60%, 2007년 50%로 점차 낮아졌고, 2028년까지 40%로 하락할 예정이었다. 올해 소득대체율은 41.5%다.
가입기간 인정제도(크레딧)도 확대된다. 군 복무 크레딧은 현행 6개월에서 12개월로 늘어나고, 출산 크레딧 역시 첫째와 둘째 자녀는 각 12개월, 셋째부터는 18개월씩 인정하기로 했다. 기존에 있던 최대 인정기간 상한선은 폐지된다.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담도 완화된다. 이들에게는 향후 12개월간 보험료의 50%를 정부가 지원한다.
국민연금 지급에 대한 국가 책임을 명확히 하는 '지급보장 명문화' 조항도 국민연금법에 포함된다.
아울러 여야는 기초연금·퇴직연금·개인연금과 연계한 다층적 소득보장 체계 개편과 재정안정화 방안을 추가 논의하기 위해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했다.
특위는 국민의힘 6명, 민주당 6명, 비교섭단체 1명 등 총 13명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국민의힘이 맡는다. 활동 기한은 올해 말까지로, 필요하면 연장할 수 있다.
이번 국민연금 개혁안이 이날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하면, 2007년 이후 18년 만이자 국민연금 제도 시행(1988년) 이후 세 번째 개혁이 성사되는 것이다.

이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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