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각 5인·각하 2인·인용 1인…尹선고는 오리무중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심판 선고 날인 2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심판정에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입장하고 있다. 헌재는 이날 한 총리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연합뉴스

헌법재판소의 탄핵 기각으로 직무에 복귀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대국민담화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헌법재판소가 24일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하지만 관심을 모았던 '비상계엄의 적법성'을 판단하지 않는 등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한 '힌트'를 주지 않았다. 더욱이 선고일도 지정하지 않아 윤 대통령 탄핵사건의 최종 결정은 '안갯속'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4면에 관련기사
헌재는 이날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심판정에서 한 총리 탄핵심판 선고를 열고 재판관 8명 중 5인 기각 의견, 2인 각하 의견, 1인 인용 의견으로 기각했다. 탄핵소추 가운데 의견이 엇갈린 내용은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였다. 기각 의견을 낸 5명 중 4명(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은 한 총리가 국회에서 선출된 재판관 후보자(조한창·정계선·마은혁)의 임명을 보류한 것이 헌법과 법률 위반에 해당한다면서도 파면 사유로는 인정하지 않았다. 김복형 재판관은 기각 의견을 냈지만 '대통령에게 즉시 임명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며 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가 그 자체로 위헌·위법이 아니라고 봤다.
재판관들은 한 총리가 당시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공동 국정운영체제'를 꾸리려 시도했다는 탄핵소추 사유도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한 총리가 '채상병·김여사 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안(거부권)을 행사했다는 사유 역시 인정하지 않았다. 반면 '내란 특검'의 후보자 추천 지연에 대해선 의견이 갈렸다. 대부분 위헌·위법이 없다고 판단했지만, 정계선 재판관만이 특검법·헌법·국가공무원법 등을 중대하게 어겼다고 했다. 정 재판관은 재판관 임명 거부 역시 파면할 만큼의 잘못이라며 인용 의견을 냈다.
한 총리가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에 공모하거나 묵인·방조했으므로 파면돼야 한다는 국회의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기각 의견을 낸 재판관은 물론 유일하게 인용 의견을 낸 정계선 재판관까지 “피청구인(한 총리)이 비상계엄 선포의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하는 등 적극적 행위를 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나 객관적 자료는 찾을 수 없다"고 했다. 탄핵 기준에 대한 한 총리 측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통령 권한대행을 탄핵하려면 대통령 기준(200석) 의결 정족수를 적용 받아야 하지만 총리 기준(151석)이 적용됐으므로 소추를 각하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헌재는 국회 측의 손을 들어주며 탄핵 절차에 문제가 없다고 봤다.
정치권의 반응은 크게 엇갈렸다. 국민의힘 측은 '분위기 반전'을 기대하며 민주당을 향해 총공세에 나섰다.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해서도 기각·각하 기대감을 드러내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한 총리에게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요구하는 한편, 헌재에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의 조속한 선고를 거듭 촉구했다. 한편 헌재는 이날도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일을 지정하지 않았다. 서울 중앙지법은 이날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대통령 사건의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은 4월14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정재훈
서울본부 선임기자 정재훈입니다. 대통령실과 국회 여당을 출입하고 있습니다.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