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국회의 탄핵소추 남용 방지를 위한 국회법 개정안 발의
김상훈 “민주당 탄핵 소추에 따른 절차로 혈세 4억6천만원 낭비”
김 “대한민국 정부 수립 후 문 정부까지 발의된 탄핵안 21건, 尹 정부 들어 30건에 달해”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과 김상훈 정책위의장(오른쪽)이 24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당의 줄탄핵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탄핵 기각이라는 결과가 계속되면서 국민의힘이 주도권을 쥔 모양새다. 국민의힘은 24일 국회의 탄핵소추 남용 방지를 위한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며 민주당 압박에 나섰다.
개정안을 살펴보면 탄핵소추안을 헌재가 기각·각하할 경우 소추안 발의자 또는 발의자 소속 정당이 탄핵 비용을 부담하는 내용이 골자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29건에 대한 변호사 선임비 등 탄핵 절차 비용이 4억6천만원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국민의힘이 이에 제동을 걸고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의 탄핵 소추에 따른 탄핵심판절차 진행으로 약 4억6천만원의 국민 혈세가 투입되는 등 불필요한 국가적·행정적 비용이 초래됐다. 이에 탄핵소추권 남용 방지를 위한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그는 “대한민국 정부 수립 후 문재인 정부까지 약 74년 동안 발의된 탄핵안 21건인데, 윤석열 정부 들어 최근 2년 동안 민주당 주도로 무려 30건이 발의됐다"며 “최근 발의된 8건의 탄핵소추안은 모두 헌재에서 기각돼 탄핵소추가 헌법적 책임 아닌 정치적 도구로 악용되고 있다"며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한 취지를 설명했다.

서정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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