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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일준 의원, 조선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 위한 법안 발의

2025-03-24 18:28

서 의원, “글로벌 시장 진출 확대 위해 조선업 경쟁력 강화 필요”
진흥정책 체계화와 주 52시간 제도 완화로 조선산업 발전 도모

서일준 의원, 조선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 위한 법안 발의

국민의힘 서일준 의원

국민의힘 서일준(경남 거제) 의원이 조선산업지원 특별법 제정안을 24일 발의했다. 제정안은 조선산업의 진흥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신기술 개발, 전문인력 양성, 연구개발 및 금융 지원 및 근로시간 유연화가 골자다.

서 의원실에 따르면 대한민국 조선산업은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지만 정부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산업계에서는 입법 및 세제지원이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서 의원은 조선산업지원 특별법을 발의해 정부가 조선산업 진흥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친환경 및 스마트자율운항선박과 같은 차세대 선박 기술개발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전문인력에 대한 중장기 수급방안을 강구 하고, 세제 혜택 및 금융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이밖에도 조선산업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획일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주 52시간 근로시간제도를 유연화해 생산성 향상과 노동 환경 개선을 도모하는 내용도 제정안에 담았다.

서 의원은 “대한민국 조선산업의 우수한 기술력이 트럼프 행정부 2기 출범과 함께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며, “이번 법안은 한미동맹이 조선산업동맹으로 확장될 수 있도록, 조선산업의 취약점 개선과 성장을 위한 정부의 역할을 명확히 하기 위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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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정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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