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 의원, “글로벌 시장 진출 확대 위해 조선업 경쟁력 강화 필요”
진흥정책 체계화와 주 52시간 제도 완화로 조선산업 발전 도모

국민의힘 서일준 의원
국민의힘 서일준(경남 거제) 의원이 조선산업지원 특별법 제정안을 24일 발의했다. 제정안은 조선산업의 진흥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신기술 개발, 전문인력 양성, 연구개발 및 금융 지원 및 근로시간 유연화가 골자다.
서 의원실에 따르면 대한민국 조선산업은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지만 정부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산업계에서는 입법 및 세제지원이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서 의원은 조선산업지원 특별법을 발의해 정부가 조선산업 진흥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친환경 및 스마트자율운항선박과 같은 차세대 선박 기술개발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전문인력에 대한 중장기 수급방안을 강구 하고, 세제 혜택 및 금융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이밖에도 조선산업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획일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주 52시간 근로시간제도를 유연화해 생산성 향상과 노동 환경 개선을 도모하는 내용도 제정안에 담았다.
서 의원은 “대한민국 조선산업의 우수한 기술력이 트럼프 행정부 2기 출범과 함께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며, “이번 법안은 한미동맹이 조선산업동맹으로 확장될 수 있도록, 조선산업의 취약점 개선과 성장을 위한 정부의 역할을 명확히 하기 위함"이라고 말했다.

서정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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