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의적 임금 체불, 강력 대응
고용노동부, 강제 수사 원칙 적용
체불 해결 없이 도피하면 끝까지 추적

고용노동부 포항지청 청사 전경.
고용노동부가 장기간 임금을 체불하고 출석 요구에도 불응한 사업주들을 잇따라 체포하는 등 강경 대응에 나섰다.
노동부 포항지청은 건설사 대표 A(61)씨를 체포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근로자 8명의 임금 1천883만 원을 1년 6개월간 지급하지 않았다. 근로감독관의 수차례 출석 요구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했다. 이에 포항지청은 통신 및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A씨의 행적을 추적한 끝에 경북 경주시에서 그를 붙잡았다.
체포된 A씨는 체불 사실을 인정하고 청산 의사를 밝혔다.노동부는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그를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앞서 이달 6일에도 포항지청은 비슷한 사례로 건설업자 B씨를 체포했다. B씨는 근로자 6명의 임금 150만 원을 8개월 이상 지급하지 않은 채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포항지청은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A씨 주거지 인근에서 잠복해 그를 체포했다. A씨는 체포된 후 체불 임금을 모두 청산했고, 이에 따라 석방됐지만 추가 조사를 거쳐 검찰에 송치될 예정이다.
신동술 고용노동부 포항지청장은 “임금 체불은 근로자의 생계를 위협하는 중대범죄"라며 “고의적으로 임금을 체불하고 해결하려는 노력이 없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하여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체불 금액이 적어도 악의적인 사업주에 대해선 강제 수사를 원칙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기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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