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재난지역 선포 지역 소재 중소기업 법인세 납부기한 3개월 연장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 납부 기한 연장…세무 검증도 유예

의성 산불이 나흘째 이어진 지난 25일, 경북 의성군 안사면 안사리 일대가 산불에 뒤덮이고 있다. 이현덕기자 lhd@yeongnam.com
국세청은 경북 의성군을 포함해 경남 산청군·하동군, 울산 울주군 등 대형 산불로 인해 선포된 특별재난지역에 대해 세정지원을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특별재난지역 납세자가 법인세,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등을 신고하면서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최대 2년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고지 받은 국세도 신청시 최대 2년까지 납기연장을 할 수 있다.
특히 특별재난지역 선포 4개 지역에 소재한 7천여 개 중소기업에 대해 법인세 납부기한을 납세자의 신청 없이 직권으로 오는 31일에서 6월 30일로 3개월 연장한다. 납부기한이 연장된 법인에게 개별 안내를 할 예정이다.
다만 납부기한만 연장되기 때문에 법인세 신고는 오는 31일까지 해야 한다. 재해로 인해 신고기한까지 신고가 어려운 경우, 신청하면 신고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또, 특별재난지역 내 납세자에 대해 올해 1기 부가가치세 예정고지를 하지 않고, 예정신고한 경우 납부기한을 직권으로 2개월 연장한다. 2024년 귀속 종합소득세 납부기한은 직권으로 3개월(성실신고확인대상자 2개월) 연장할 계획이다.
특별재난지역 내 사업자가 현재 체납액으로 인해 압류 및 압류된 재산의 매각 유예를 신청하는 경우, 최대 2년까지 유예할 수 있다.
지난 2월 개정된 법령에 따라 특별재난지역 내 납세자뿐 아니라 재난으로 인해 신체에 피해를 입은 다른 지역 개인사업자도 신청하면 최대 2년까지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납부기한 연장과 압류・매각 유예가 가능하다.
특별재난지역 소재 세정지원대상자에 법인세 환급세액이 발생하는 경우, 통상 신고기한 종료일부터 30일 이내에 지급하던 것을 10일 이내(4월10일)에 신속히 지급할 예정이다.
올해 1기 예정 부가가치세 신고 시 조기환급을 신청한 경우, 부당환급 혐의가 없으면 법정 지급기한보다 8일 앞당겨 5월2일까지 지급하기로 했다.
세무 검증도 유예한다. 올해 시행하는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및 법인세 신고내용 확인 대상자 선정시 명백한 탈루혐의가 있는 경우가 아니면 특별재난지역 내 피해 납세자를 제외한다. 세무조사 통지를 받았거나 조사가 진행 중인 경우, 납세자가 신청하면 세무조사 연기 또는 중지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최미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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