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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2025-03-27 14:45

소득·대출 조건 충족한 예비부부·신혼부부 대상

대구시,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대구시 산격청사

대구시는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지원 대상은 대구에 주소를 둔 예비부부와 신혼부부로, 부부합산 연소득 7천 500만 원 이하, 3억 원 이하 임차보증금 중 2억 원 이하 대출자여야 한다.

지원금은 잔여 대출금액에 대해 무자녀 0.5%, 1자녀 1%, 2자녀 이상 1.6%까지 차등 산정된다. 2년을 기본으로 연장을 통해 최대 6년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은행에 납입한 이자액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 지원신청은 온라인 '대구안방'에서 연중 상시 가능하다.

대구시는 2020년부터 이 사업을 추진해왔으며, 가구당 평균 지원 금액은 매년 증가하고 있다. 2022년에는 39만8천원, 2023년에는 54만4천원, 그리고 지난해에는 62만2천원으로 늘었다.

다만, 주거급여 수급자나 1촌 직계혈족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가구, 유사 사업으로 이자 지원을 받은 가구 등은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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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콘텐츠팀

이기사는 손선우기자가 만든 프롬프트에 의해 AI가 작성한 기사입니다. 데스크 이지영기자가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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