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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경북산불’ 실화 혐의 50대 산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입건

2025-03-30 13:36
경찰, ‘경북산불’ 실화 혐의 50대 산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입건

30일 오후 경북 의성군 괴산리 야산에 산불 최초 발화지점에 산림청의 출입 통제 라인이 설치돼 있다. 이윤호기자 yoonhohi@yeongnam.com

경찰은 30일 26명의 사망자를 낸 A(56)씨를 산림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북경찰청 형사기동대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2일 오전 11시 24분쯤 경북 의성군 안평면 괴산리 한 야산에 있는 조부모 묘소를 정리하던 중 불을 낸 혐의를 받고 있다. 하지만 A씨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과학수사계는 전날(29일) 현장 보존 조치를 했다.

경찰은 국립과학산림연구원,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소방 당국과 일정을 조율해 이르면 내주 중 합동 감식을 실시할 방침이다. 최초 발화 당시 A씨 딸은 119상황실에 “불이 나서 (증조부의) 산소가 다 타고 있다"라며 “저희 아빠랑 왔다"라고 신고를 했다. 현장에는 A씨 아내도 함께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딸은 출동한 안평파출소장에게 기초 사실 조사를 받으며 “(봉분에 있는) 나무를 꺾다가 안 되어서 라이터로 태우려다가 바람에 불씨가 나서 산불이 났다"라고 진술했다.

산불은 강풍을 타고 의성을 넘어 안동, 청송, 영양, 영덕 등 경북 북동권까지 확산됐다. 이로 인해 주민과 산불감시원, 진화 헬기 조종사 등 26명이 숨졌다. 또 국가 보물 고운사 등 유형문화유산과 주택·공장 등 4천여채를 태운 것으로 추산된다. 산불영향구역은 4만5천157㏊로 여의도 면적 156배로 조사됐다.

한편, 의성에서는 안평면 괴산리 산불 외에도 안계면 용기리와 금성면 청로리에서도 산불이 발화했다는 신고가 119에 접수됐다. 당시 산림 당국은 두 산불이 안평명 괴산리 산불과는 별개 산불이라고 언론에 알려 수사기관의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안계면 용기리 산불 신고 시각은 22일 오후 2시 46분, 금성면 청로리 산불은 22일 오후 1시 57분에 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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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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