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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백신 피해보상 문턱 낮아지나 “대구서도 이상반응 주장 잇따라”

2025-04-02 18:27

‘코로나 백신 피해 보상’ 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

코로나 백신 피해보상 문턱 낮아지나 “대구서도 이상반응 주장 잇따라”

대구 한 보건소에서 시민이 코로나19 예방백신 접종을 위해 이동하고 있다. 영남일보DB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제정안은 코로나19 예방접종과 질병 발생 사이 시간적 개연성 등의 사실이 증명된 경우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추정하는 등 백신 피해보상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또한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관련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위원회'도 설치하도록 했다.

앞서 정부는 전 국민에게 코로나19 관련 예방접종을 권고하면서, 예방접종을 받은 후에 발생한 질병 등에 대해 예방접종과의 인과성을 매우 제한적으로 인정하면서 피해 보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제정안은 지난 1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됐다.

한편, 2021년 2월26일 국내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된 이후 대구경북을 비롯해 전국적으로 크고 작은 백신 부작용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잇따랐다.

당시 일부 대구시민 등은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 의심증세 발현을 주장하며 “백신과의 연관성을 알고 싶다"고 호소했다.

가족이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심각한 이상반응 의심증세를 겪은 한 시민은 영남일보와의 통화에서 “이상반응과 백신 접종과의 인과관계 입증을 하기가 너무 어려워서 오랫동안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다. 백신 접종으로 목숨이 위태로운 부작용이 생길 수 있는 것인데, 당시 대응책은 매우 부족했다"라며 “뒤늦게라도 피해보상 기준을 완화한다고 하지만,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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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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