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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청 듣고 부모 살해하려한 30대 여성 항소심도 집유

2025-04-02 18:33
환청 듣고 부모 살해하려한 30대 여성 항소심도 집유

대구고법. 영남일보 DB

정신분열증(조현병)을 앓으며 환청에 시달리다 부모에게 흉기를 휘두른 3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일 대구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왕해진)는 존속살해미수 혐의로 기소된 A(여·36)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이날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에 비춰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며 “ 다만, 피고인이 조현병을 앓던 중 자기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부모)들이 용서한 점, 피고인이 구금된 상태에서 약물치료를 받고 병원에서 성실하게 입원 치료를 받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4일 70대 부모를 각각 흉기로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2012년부터 조현병 등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아 왔다.지난해 7월부터 증상이 악화돼 알 수 없는 환청에 시달렸다.

범행 당일 A씨는 환청을 들은 뒤 부모에게 흉기를 휘둘렀다. 부친이 제지하면서, A씨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기자 이미지

이동현

산소 같은 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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