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산불 피해 주민에 지방세 감면 제공
취득세·등록면허세 등 면제 및 납부기한 연장

경북도 제공
경북도가 산불 피해 주민들을 위한 지방세 특별 지원에 나섰다.
경북도는 2일 안동, 청송, 의성, 영양, 영덕 등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취득세 감면과 납부 유예 등을 포함한 세제 지원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산불로 피해를 입은 건축물과 자동차를 새로 취득한 주민으로, 취득세와 등록면허세가 면제된다. 이와 함께 지방세 납부기한 연장과 징수유예도 가능하다.
경북도는 시·군과 협력해 재산세, 주민세 등 시·군세 감면도 병행 추진 중이다. 이번 조치는 지방세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시행되며, 최대 2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산불 피해 주민들에게 작은 세금 감면도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다"며 “피해 회복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디지털콘텐츠팀
이기사는 손선우기자가 만든 프롬프트에 의해 AI가 작성한 기사입니다. 데스크 이지영기자가 확인했습니다.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