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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4일은 운명의 날, 심판의 날, 승복의 날

2025-04-02 07:41
4월 4일은 운명의 날, 심판의 날, 승복의 날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심리가 4월로 넘어온 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진보당 관계자들이 손팻말을 들고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운명의 날'이 정해졌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을 4일로 정하면서 넉달여간 지속된 '탄핵정국'의 끝이 보인다. 하지만 정치권은 '파면' 또는 '기각' '각하'에 대해 아전인수격 해석만 펼치는 모양새다. 사실상 '내전'이라 할 수 있는 보수·우파와 진보·좌파 간 극단적 대결구도가 갈수록 첨예해지면서 '전운'이 감돌고 있다. 때문에 탄핵심판 이후 사회혼란을 막을 수 있도록 '승복'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헌재는 윤 대통령 탄핵 사건에 대한 선고를 4일 오전 11시 대심판정에서 연다. 지난해 12월14일 윤 대통령이 탄핵소추된 때로부터 111일 만이다. 헌재는 국민적 관심사를 고려해 방송사 생중계 및 일반인 방청을 허용했다. 윤 대통령의 참석 여부는 정해지지 않았다. 이번 탄핵심판의 핵심은 '12·3 비상계엄'이다. 계엄을 선포·유지·해제하는 과정에서 헌법과 계엄법 등을 위반했는지에 대해 헌재가 결정을 내리는 것이다.

입장은 첨예하게 갈린다. 국회는 윤 대통령이 지난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군을 투입하는 과정에서 헌법과 법률을 어겼다는 입장이다. 반면 윤 대통령 측은 비상계엄은 '경고성'이었고 선포·유지·해제 과정에서 법률을 지켰다고 반박한다. 논란이 됐던 '정치인 체포'나 '의원 끌어내기' 등에 대해서는 지시한 적 없다는 게 윤 대통령 측의 주장이다. 헌재가 탄핵소추를 인용하면 윤 대통령은 즉시 파면된다. 파면 결정에는 현직 재판관 8인 중 6인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고, 5인 이하면 기각된다. 기각 또는 각하될 경우 윤 대통령은 직무에 복귀하게 된다.

이번 사건은 이미 대통령 탄핵심판 기준으로 '역대 최장' 기록을 써왔다. 90일 전후였던 앞선 두 대통령 탄핵심판보다 훨씬 길어지면서 억측이 난무했다. 탄핵 인용과 기각·각하가 각각 '4대 4' 혹은 '5대 3' 또는 '만장일치 협의의 과정'이라는 등 엇갈린 전망이 잇따랐고 이에 따른 사회 혼란도 가중됐다. 서울 도심, 동대구역 등 전국 각지에서 파면을 촉구하거나, 기각·각하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두 달 이상 지속돼 왔다.

가장 큰 문제는 정치권이다. 극한 대립을 막아야 할 여야가 오히려 도를 넘은 언행을 이어가며 국론 분열을 증폭시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의원들은 각각 헌재 앞에서 '탄핵 인용' '기각·각하'를 촉구하는 릴레이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이로 인해 벌써부터 불복의 목소리가 나온다. 민주당 박홍근 의원은 “헌재가 불완전하고 비정상적인 정족수로 내란 수괴 윤석열을 끝내 파면하지 못하거나 기각하는 결론을 내린다면 수용할 수 없는 것은 너무나 자명하다"며 “주권자 국민으로서 불의한 선고에 불복할 수밖에 없다“고 언급했다. 보수우파 진영에서도 윤 대통령 탄핵 시 '국민저항권' 등을 언급하며 거리로 나서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상황이 이렇자 헌재 선고가 내려질 때까지 정치권이 해야 할 일은 결과에 모두 승복할 수 있도록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정치권 한 관계자는 “정부여당과 야당은 어떤 결론이 나더라도 국가 혼란을 최소화할 책임이 있다"면서 “이번 선고로 4개월여간 지속됐던 비상계엄으로 인한 혼란을 끝내야 한다. 정치권이 국정 마비와 극단으로 치닫는 사회 갈등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정재훈 기자 jjhoo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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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훈

서울본부 선임기자 정재훈입니다. 대통령실과 국회 여당을 출입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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