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법무부 ‘광역형 비자 시범사업’ 선정
특정활동(E-7) 비자 발급 요건·규제 완화 가능
5대 신산업 직종 외국인 고용 기준 완화 예정

대구 북구 경북대 글로벌 플라자에서 열린 '외국인 유학생 졸업환송식'에서 유학생들이 새로운 출발을 다짐하며 학사모를 하늘 높이 던지고 있다. 영남일보 DB
대구에 특정 분야 외국인력 고용 조건을 완화하는 '특정활동(E-7) 비자' 도입이 추진된다. 5대 신산업(ABB·로봇·반도체·미래모빌리티·헬스케어) 분야 외국우수인재 확보에도 청신호가 켜졌다는 분석이다.
대구시는 법무부 주관 '광역형 비자 시범사업'에 선정됐다고 3일 밝혔다.
광역형 비자 시범사업이란 특정활동(E-7) 비자 발급 요건과 규제를 지역 산업 구조 등 실정에 맞게 완화 설계할 수 있게 법무부에서 지원하는 것이다. 특정활동(E-7) 비자는 법무부 장관이 국가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전문적인 지식·기술 또는 기능을 가진 외국인력에 부여하는 자격이다.
이에 따라 대구시는 △데이터전문가(ABB분야) △로봇공학기술자(로봇) △전자공학기술자(반도체) △기계공학기술자(미래모빌리티) △생명과학전문가(헬스케어) 등 5개 직종에 대해 학력·경력 등 발급 요건과 외국인 대비 내국인 의무 고용 기준을 완화할 방침이다.
학력 기준을 전문학사까지 넓힘으로써 전문대학 유학생까지 해당 비자를 통해 취업할 수 있도록 취업 창구를 확대할 계획이다. 경력 요건도 기존 5년에서 3년으로 완화해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외국 인재풀을 넓힌다. 기업들도 내국인 의무 고용 기준 완화 등으로 외국인 근로자 고용에 따른 부담을 덜 수 있을 전망이다.
이번 광역형 비자 도입은 외국인 정주인구 증가로 이어져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도 기대된다. 가족 동반 체류가 가능한 데다 5년 이상 체류 시,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 신청권까지 부여하기 때문이다.
이번 법무부 시범사업 대상 지역 선정에 따라 시는 이달부터 내년 12월까지 광역형 비자를 시범 운영할 예정이다. 총 비자 발급 규모는 100여 명으로 대구시 추천을 통해 법무부에 신청할 수 있다.
박기환 대구시 경제국장은 “세계적인 우수 인재 유치 경쟁 시대를 맞아 글로벌 인재 유치와 사회통합은 지역발전의 핵심 키"라며 “대구 광역형 비자는 우수 외국인 유학생의 취업 기회뿐만 아니라, 지역기업의 인력 부족 해소 등을 통해 5대 신산업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고 했다.

이승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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