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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기업도 떠나는 경주시 ‘기업 유치조례 손질 불가피’

2025-04-05 12:07

“보조금 적고 부지는 부족”…경쟁 지자체에 밀리는 경주
2·3차 벤더·중소기업엔 ‘높은 문턱’…조례 ‘실효성 시험대’
신규 산업단지 조성 나섰지만…‘시간과 인프라’가 관건

중견기업도 떠나는 경주시 ‘기업 유치조례 손질 불가피’

용강공단 항공사진. 경주시 제공

경주시가 기업 유치 확대에 나서고 있지만, 중견기업까지 지역을 떠나는 상황에서 현행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가 실제 성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커지고 있다.

올해 1월 기준 경주시가 투자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기업은 에스피씨아이<주>, <주>일진, <주>미정 등 3곳으로, 총 투자금은 600억 원에 달한다. 그러나 이들 기업의 신규고용은 모두 합쳐 37명에 불과해 지역경제 파급력은 제한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자동차·전장 부품 중견업체인 <주>아진카인텍이 지난 2월 본사와 연구소를 대구 수성 알파시티로 이전할 계획을 밝히면서 경주시의 기업 유치 정책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생산공장은 경주에 남지만, 핵심 기능인 연구개발과 경영 거점은 대구로 이전한다. 해당 기업은 이전 배경으로 “대구의 디지털 산업 인프라와 지자체의 적극적인 지원"을 꼽았다.

경주시가 운영 중인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는 투자금액 20억 원 이상, 신규 상시 고용 20명 이상을 충족해야 보조금 지원이 가능하다. 그러나 이러한 기준은 지역에서 다수를 차지하는 자동차 부품 납품 2·3차 벤더 중소기업에 높은 진입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 입지·시설보조금 역시 기업당 최대 50억 원까지 지원 가능하지만, 실제 평균 지급액은 10억 원을 넘기기 어렵다.

대규모 투자기업에 집중된 특별지원 제도도 형평성 논란을 낳고 있다. 200명 이상 고용하거나 1천억 원 이상을 투자하는 기업에만 혜택이 집중되면서 기존 중견기업이나 유망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이 소홀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아울러 조례상 대규모 투자와 일반 투자를 동시에 진행해도 중복 지원은 불가능해, 기업 입장에서는 단계별 성장 전략 수립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한 조례 제37조는 보조금을 받은 기업이 5년 이내 타 지역으로 이전할 경우 보조금을 반환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기업의 단기 이익 추구와 이탈을 막기엔 실효성이 부족해 보인다.

산업단지 부족 문제도 기업 유치의 발목을 잡고 있다. 용강산업단지 내 기존 기업들은 주거지역 개발로 인해 악취·교통 민원이 증가하면서 이전 압박을 받고 있지만, 현재 경주시 내에서 이전할 산업단지 부지는 전무한 상태다.

업계 관계자들은 “경주는 부품·소재 산업 기반은 튼튼하지만, 기업 정주 여건과 정책적 유연성은 인근 지자체에 비해 뒤처져 있다"며 “보조금 확대뿐 아니라 실증 인프라, 연구개발 지원, 정주 환경 개선까지 종합적인 대책이 시급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에 대해, 기업투자유치과 손대기 과장은 “영천·구미·안동·김천시 등 인근 지자체와 비교해 경주시에 맞는 조례 개정과 보조금 현실화를 통해 기업 유치 경쟁력을 끌어올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신규 기업 유치 기반 마련을 위해 안강읍 앞산 일대에 30만 평 규모의 산업단지 조성을 추진 중"이라며 “중견기업 중심의 맞춤형 산업단지로 설계해 유치 전략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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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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