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6일 대한불교조계종 중앙종회 임시회서 팔공총림 동화사 총림 지위 해제 결의
‘방장(方丈)’의 지도 아래 수행하는 도량으로서 지역 불교 중심지 역할 담당하는 총림
동화사, 3일 임회 열고 “종단법 및 법적 대응 통해서라도, 팔공총림 수호하겠다”

지난 3일 대구 동화사 설법전에서 제22차팔공총림 동화사 임회가 열리고 있다. <동화사 제공>
대한불교조계종 제9교구본사 팔공총림 동화사(이하 동화사)가 지난 3일 총림 최고 의결기구인 '임회(林會)'를 열고 중앙종회의 '동화사 팔공총림 해제' 결의를 성토하고 나섰다. 동화사 측은 팔공총림과 대구경북 불자들의 명예회복을 위해 강력한 대응에 나설 것임을 시사했다.
이날 임회는 재적위원 28명 중 24명이 참석한 가운데 동화사 설법전에서 열렸다. 격앙된 분위기 속에서도 참석 스님들은 동화사의 총림 지위해제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하는 내용의 입장문과 결의문, 호소문을 발표했다.
'총림(叢林)'은 △선승들이 모여 수행하는 선원 △불교경전을 가르치는 강원 △계율에 정통한 승려를 양성하는 율원을 모두 갖춘 사찰을 말한다. '방장(方丈)'의 지도 아래 수행하는 도량으로서 지역 불교의 중심지 역할을 담당하며 방장은 교구본사 주지의 임면권을 갖는다.
동화사의 이같은 규탄은 대한불교조계종 중앙종회가 지난달 26일 제233회 임시회를 열고 동화사의 총림 지위를 해제한 데서 비롯됐다. 이날 중앙종회의 '동화사 팔공총림 지정 해제의 건'에 대한 투표에서 찬성 50표, 반대 23표가 나와 동화사는 총림 지위를 잃었다. 총림 지위해제 이유로는 △교육기관 운영 포기 △교구 운영 전반에 대한 방장 권한 과도가 지목됐다. 임시회에서 동화사의 총림 해제 건을 발의한 재안스님은 “동화사 총림 지정 해제는 조계종 종법에 의거한 절차에 따라 중앙종회 결의로 적법하게 결정된 사항"이라고 밝혔다.

동화사 전경.임훈기자 hoony@yeongnam.com
하지만 동화사 측은 중앙종회 표결의 결과가 총림법 등을 위반한 것으로 '명백한 무효'라는 입장이다.
동화사 측에 따르면 총림법 '제2장 지정 및 해제 제4조'에 규정된 △선·강·율원 및 염불원 중 2개 이상이 사실상 운영되지 아니한 경우 △방장 부재 사태가 1년 이상 계속된 경우 △총림이 소재한 교구의 산중회의 결의로 총림 해제를 요청한 때 △기타 총림을 유지하기 어려운 사유를 제외하고는 총림을 해제할 수 없다. 동화사는 위 항목 어디에도 해당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동화사의 한 스님은 “입법기구인 중앙종회가 절차를 무시하고 종법을 위반했다"며 분통을 터뜨리기도 했다.
동화사 관계자는 “교육기관인 금당선원(선원)과 승가대학(강원), 율학승가대학원(율원)도 정상 운영 중이며 팔공총림 산하 운문사는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 제일의 비구니 종합수행도량"이라고 부연했다.
동화사는 중앙종회가 팔공총림 해제 의결을 취소하지 않을 경우 비상대책위 구성은 물론 종단법 및 법적 대응을 통해서라도 팔공총림을 수호한다는 계획이다.
총림 해제의 이유 중 하나로 지목된 '방장 권한 과도'에 대해서도 도무지 납득이 가지 않는다는 견해를 내비쳤다. 동화사 측 관계자는 “방장이 총림의 여러 스님들을 지도하고 이끄는 것은 당연한 책무다. 이를 두고 방장의 권한 과도를 지적한다면 여기에서 자유로운 총림은 전국 어디에도 없을 것"이라며 유감을 표했다.

팔공총림 동화사 임회가 지난 3일 발표한 호소문. <동화사 제공>
이밖에 동화사 측은 총림 해제에 대한 소명기회를 주지 않은 것 역시 절차상 하자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또 표결과 별도로 진행된 감사에서 지적받은 회계처리의 경우에도 전년도 결산 기준으로 교육예산을 편성한 것뿐이어서 운영 소홀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주장이다. 동화사 관계자는 “동화사가 개방형으로 운영 중인 율학승가대학원의 경우 전국에서도 학인 수가 많다"며 감사결과를 반박했다.
한편, 총림 해제와 관련한 일련의 사태에 대해 팔공총림 동화사 방장 의현스님은 호소문을 통해 “팔공총림 뜻을 무시하고 교권과 인권이 유린된 부분은 참으로 가슴 아프고 슬픈 일이다. 이런 어리석은 우를 범하지 않아야 될 것"이라고 밝혔다.

임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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