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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치 이자가 원금 초과하는 대출 7월부터 ‘무효’

2025-04-08

금융위원회, 금융관련 법령상 최초 도입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 등록 요건도 강화

1년치 이자가 원금 초과하는 대출 7월부터 ‘무효’

출처-게티이미지뱅크

오는 7월부터 연 이자가 원금을 초과하는 경우 '반사회적 대부계약'으로 규정돼 대부업 대출 계약이 무효화 된다. 금리가 높다는 이유로 대부 계약의 원금과 이자를 무효화하는 것으로, 금융관련 법령상 최초로 도입되는 제도다.

금융위원회는 8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대부업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안을 다음달 1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오는 7월 22일 '대부업법' 개정안 시행에 따라 대부업 등록요건 강화, 반사회적 초고금리 기준 마련 등 하위법령에 위임한 사항을 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에선 반사회적 대부계약 초고금리 수준은 연 환산 이자가 원금을 초과하는 경우(연이율 100%)로 정했다. 이에 따라 성 착취나 신체 상해, 폭행·협박 등으로 체결된 계약 등 기존에 규정된 반사회적 대부계약 외에 초고금리 대부계약에 대해서도 원금과 이자를 모두 무효로 하게 됐다.

영세대부업 난립 및 그에 따른 불법 영업으로 인한 대부이용자 피해를 막기 위해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 등록 요건도 강화된다. 지자체 대부업자 자기자본 요건은 개인의 경우 1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법인은 5천만원에서 3억원으로 대폭 상향된다.

개정안에선 불법사금융 영업행위나 불법대부 전화번호를 신고하기 위한 관련 절차 및 서식 정비, 대부업자들의 광고 금지 대상에 불법사금융예방대출(옛 소액생계비대출)과 최저신용자 특례보증도 포함되도록 규정했다.

금융위는 “현재 운영 중인 '불법사금융 근절 범부처 TF'를 통해 국민들의 불법사금융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 개선·보완 등도 지속해서 검토·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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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미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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