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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법 위반 혐의 ㈜영풍·석포제련소 직원 2명 벌금형

2025-04-09 16:10
환경법 위반 혐의 ㈜영풍·석포제련소 직원 2명 벌금형

대구지법. 영남일보 DB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않은 채 대기배출시설을 무단으로 설치·운영하고, 폐수 무단 배출을 측정하는 '용수적산유량계'를 미설치한 <주>영풍과 석포제련소 직원들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11단독(판사 전명환)은 대기환경보전법 및 물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영풍에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또 석포제련소 상무이사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석포제련소 환경관리팀장 B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석포제련소 환경·안전 업무를 총괄하는 A상무는 2001년~2019년 석포제련소 내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인 분쇄시설과 저장시설을 각각 설치·운영했음에도 이를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않고 조업한 혐의로 기소됐다.

B팀장은 2019년~2020년 폐수가 일정량 이상 무단 배출되는지 확인하는 용수적산유량계를 석포제련소에 설치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석포제련소는 하루 1천600㎡ 이상 폐수를 배출하는 제2종 사업장이다. 이 사업장에서 우수 등을 사용하는 경우 용수적산유랑계를 반드시 부착해야만 한다.

전명환 판사는 “석포제련소 내 분쇄시설과 저장시설은 대기환경보전법이 정한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에 해당한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며 “A씨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으며, 대구환경보전법위반죄 등 환경 관련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이 사건 대기환경보전법위반 범행으로 환경에 미친 악영향이 크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B씨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또 음주운전에 따른 벌금형 외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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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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