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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입양 신생아 방치·암매장한 남녀 항소심도 징역형…신생아 넘긴 친모는 감형

2025-04-10
불법 입양 신생아 방치·암매장한 남녀 항소심도 징역형…신생아 넘긴 친모는 감형

대구고법. 영남일보 DB

오픈 채팅방을 통해 불법 입양한 신생아를 방치하다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암매장까지 한 동거남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10일 대구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성욱)는 아동학대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여·34)씨와 B(30)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들의 항소를 기각하고, 각각 징역 7년과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다만, 항소심 재판부는 A씨 등에게 신생아를 넘기는 등 같은 혐의로 기소된 친모 C(34)씨에 대해선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6개월로 감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A씨와 B씨는 범행 경위나 수법 등에 비춰 볼 때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 하지만 범행을 계획적이거나 적극적이지 않았고, 이에 따라 신생아가 사망에 이르렀다고 보긴 힘들다"며 “원심이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해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볍거나, 무겁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친모 C씨에 대해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지급받은 양육수당과 아동수당의 환수금을 전액 변제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동거 관계인 A씨와 B씨는 2023년 2월 24일 온라인 오픈 채팅방을 통해 C씨로부터 신생아인 D양을 불법 입양한 뒤 아이를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D양이 감기 등으로 건강 상태가 악화한 상황임에도 불법 입양 사실을 숨기기 위해 병원에 데려가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D양은 태어난 지 2주가 지난해 3월7일 경기도 동두천에 있는 A씨 자택에서 숨졌다.

이후 A씨 등은 반려견 장례를 위해 구매한 나무관에 D양 시신을 보관하다가 경기도 포천에 있는 친척집 마당에 암매장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의 범행은 대구 동구청이 출생 신고 후 D양에 대한 정기 예방접종 기록 등이 확인되지 않자, 지난해 1월 31일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면서 덜미가 잡혔다.

당시 경찰은 C씨에 대해서도 수사를 했고, 검찰이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 C씨를 구속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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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현

산소 같은 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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