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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딸 남자친구 흉기로 찌른 30대 여성 항소심도 집유

2025-04-10 14:24
10대 딸 남자친구 흉기로 찌른 30대 여성 항소심도 집유

대구고법. 영남일보 DB

10대 딸의 남자친구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3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0일 대구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성욱)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여·39)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이날 항소심 재판부는 “검찰에서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며 항소를 제기했다"며 “하지만 피고인의 딸이 평소 피해자와 교제를 하며 수차례 자해를 했고, 술에 취한 채 순간 이성을 잃고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은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이 피해자 측과 합의금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남편과 이혼한 후 미성년 자녀 4명을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9일 대구 수성구 범어동에 한 도로에서 딸 B(16)양과 함께 있던 C(14)군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B양은 지인 소개로 C군을 만나 비행을 일삼았고, 자해를 비롯해 수면제 과복용으로 혼수상태에 빠진 적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A씨가 B양에게 C군을 만나지 말라고 계속 다그쳤지만, B양은 이를 거부하고 C군과 만남을 이어갔다.

사건 당일 A씨는 술을 마친 채 옷 속에 흉기를 숨겨 B양과 C군을 기다렸고, C군을 만나자 “죽어"라고 외치며 흉기를 휘둘렀다.

당시 C군은 A씨가 휘두른 흉기로 위와 췌장 등 장기 쪽에 심각한 손상을 입었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다.


기자 이미지

이동현

산소 같은 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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