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무면허 운전 수차례 반복…경찰 “차량 압수 적극 추진”

경주경찰서 전경. 경주경찰서 제공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반복한 운전자 2명이 경찰에 붙잡혀 차량까지 압수당했다.
경주경찰서는 지난 11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50대 남성 A씨와 B씨를 각각 입건하고 이들이 몰던 차량 2대를 압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음주운전 7회, 무면허 운전 8회 등 이미 2차례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혈중알코올농도 0.179% 상태에서 또다시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조사됐다. B씨 역시 음주운전만 세 번째로,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092%였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강화된 음주운전 차량 압수 기준에 따라, 최근 5년간 3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운전자가 다시 적발된 경우 차량을 압수할 수 있다. 또 중대 음주 사망사고나 중상해 사고를 일으킨 경우도 압수 대상에 해당된다.
경주경찰서는 이번 사건을 포함해 올해 지금까지 총 3대의 차량을 압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 관계자는 “재범 위험성과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해 압수가 필요한 경우 적극적으로 조치하고 있다"고 말했다.

장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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