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지법. 영남일보 DB
청도군이 불법 증축 관련 시정 조치를 이행하지 않아 지역 테마파크시설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던 행정 처분이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구지법 행정2부(부장판사 이종길)는 <주>군파크레저(원고)가 청도군수(피고)를 상대로 낸 '건축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기각 판결을 내렸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는 관할 행정청의 허가 없이 테마파크 건물 필로티 부분에 유리 벽채 등을 부착하는 방법으로 증축하는 등 건축법을 위반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행강제금 2천443만5천원의 부과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군파크레저는 경북 청도군 화양읍에 있는 지상 관광휴게시설이다. 2023년 5월 청도군은 군파크레저 내 건물의 일부 구조물들이 건축법을 위반했다고 판단, 시정 조치를 내렸다.
당시 청도군은 이 건물 1층 컨테이너(휴게음식점) 24㎡ 및 경량철골조(소매점) 22.5㎡에 대해선 용도 변경을 요청했다. 또 철근콘트리트조(휴게음식점·이 사건 필로티) 150㎡는 불법 증축에 해당한다고 간주했다.
하지만 군파크레저가 건물 필로티 부분만을 원상복구하지 않자, 청도군은 같은해 6월 2차 시정 조치를 내렸다. 이후에도 변함이 없자, 2023년 8월 군파크레저에게 이행강제금 2천443만5천월 부과했다.
당시 군파크레저는 경북행정심판위원회에 처분 취소를 구하는 행정 심판을 제기했으나, 2023년 12월 기각됐다.
이번 재판에서 원고 측은 “필로티 부분은 지하층으로, 건물 연면적 산정 시 제외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건축물 연면적은 지하층을 포함한 건축물 각 층 바닥면적의 합계로 정하는 것이어서 이 필로티 바닥면적은 당연히 건물 연면적 산입에 포함된다"며 원고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원고는 이 사건 건물에 대해 필로티 부분은 제외한 채 사용 승인을 받았고, 내부공간에 테이블과 의자 등을 비치해 손님 휴게 공간으로 사용했다"고 밝혔다.

이동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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