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이후 첫 판결

고용노동부 포항지청 청사 전경.<고용노동부 포항지청 제공>
경북 포항의 한 골프장에서 발생한 근로자 사망사고에 대해 법원이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 경영책임자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단독 박현숙 부장판사는 지난 17일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상 산업재해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조경업체 대표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2024년 1월부터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된 이후 경북동부지역에서 내려진 첫 판결이다.
법원은 이와 함께 법인에 벌금 3천만 원, 굴착기 기사에겐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번 판결은 2024년 3월 3일 포항의 한 골프장에서 발생한 중대산업재해를 다룬 것이다. 당시 수목이식 작업 중이던 굴착기가 전도되며 붐대에 60대 근로자가 머리 등을 크게 다쳐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고용노동부 포항지청은 현장 조사 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대표와 법인을 검찰에 송치했고, 법원은 사건 발생 6개월여 만에 형을 선고했다.
사고 당시 대표 A씨는 안전보건 조치를 충분히 이행하지 않았고, 굴착기 기사 B씨는 현장 안전조치 미흡에 대한 과실이 인정됐다.
이번 판결과 관련, 고용노동부 포항지청 신동술 지청장은 “중대재해처벌법이 규정한 경영책임자의 의무 중 어느 하나라도 소홀히 할 경우, 안전보건관리체계가 작동하지 않아 재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경영자는 기업 차원의 안전보건체계를 철저히 구축하고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북동부지역에서는 지난해 16건의 중대재해가 발생했고, 올해만 해도 벌써 6건이 보고되는 등 산업현장의 경각심이 요구된다. 이번 판결은 법 적용 확대 이후 현장의 책임이 실질적 법적 제재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며, 향후 유사 재해에 대한 경영책임자들의 대응에도 중대한 전환점을 예고하고 있다.
김기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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