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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부터 이륜차 안전검사 의무화

2025-04-27 15:36

국토부, “오토바이 ‘튜닝·관리미흡’ 사고 예방”

28일부터 이륜차 안전검사 의무화

국토교통부 제공.

오는 28일부터 이륜자동차(오토바이)에 대한 안전검사가 의무화된다. 국내에서 운행 중인 이륜차 약 224만대에 대해 불법개조(튜닝)와 차량관리 미흡에 따른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다.

국토교통부는 “이륜자동차를 대상으로 안전검사 제도를 도입하는 '이륜자동차 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제정안 및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28일 공포·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그간 이륜차는 일반 자동차와 다르게 배출가스 등 환경 분야 외에는 따로 안전검사 의무가 없었다. 그러나 최근 이륜차 배달 서비스 확대 등으로 안전관리 강화 필요성이 높아지면서 제도 변경으로 이어지게 됐다.

정기검사는 환경검사와 원동기, 주행장치, 제동장치 등 운행안전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안전검사 항목이 추가되며, 원동기·주행장치, 제동장치 등 총 19개 항목의 검사를 하게 된다.

검사대상은 현행 대기환경보전법령에 따른 정기검사대상(2018년 이후 제작된 중·소형 이륜차) 이륜자동차와 대형 전기이륜자동차이다. 정기검사는 한국교통안전공단(전국 59개소)과 이륜자동차민간검사소(전국 476개소)에서 받을 수 있다.

정기검사 대상인 이륜자동차의 소유자는 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우편과 알림톡으로 정기검사에 대한 안내를 받게 되며, 2년(새 차는 3년 이후부터)마다 정기검사 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31일 내에 검사를 받아야 한다.

사용검사도 신설된다. 사용 폐지한 이륜자동차를 사용 신고만 하면 검사 절차 없이 다시 사용 가능했던 절차를 강화한 것이다. 이에 따라 사용 폐지한 이륜자동차를 다시 사용하려는 경우 운행 안전성 확인을 위해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사용검사를 받아야 한다.

검사대상은 대형 이륜차다. 다만 사용 폐지 후 다시 사용하는 중·소형 이륜차의 경우 사용검사 대상은 아니지만, 사용신고 후 62일 이내에 정기검사를 받도록 기준을 강화했다.

불법 튜닝 근절을 위해서는 45일 이내에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검사를 받도록 했다. 국토부는 “기존에 튜닝승인을 받지 않고 튜닝한 소유자에게 원상복구 등 조치를 할 수 있도록 2028년 4월 27일까지(3년간) 유예기간을 둔다"며 “유예기간 이후에도 원상복구 등 조치가 되지 않으면 부적합 판정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륜차의 점검 및 정비명령이나 원상복구명령 등을 받는 경우에는 점검·정비 완료 후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임시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를 위반할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게 된다. 국토부는 제도의 시행에 따른 이용자의 혼선을 예방하기 위해 3개월간(4.28~7.27) 계도기간을 운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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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경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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