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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전세사기 피해자 1주기…“피해 예방할 근본 대책 마련을”

2025-05-02 16:48

대구대책위원회 2일 동성로서 1주기 기자회견

“사각지대 여전, 사후땜질식 처방 말아야"강조

대구 전세사기 피해자 1주기…“피해 예방할 근본 대책 마련을”

2일 오후 대구 중구 동성로에서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 대구 대책위원회 관계자 등이 '대구 전세사기 희생자 1주기 기자회견'을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조윤화 기자

대구지역 시민단체들이 '대구 전세 사기 희생자 1주기'를 맞아 전세사기특별법에 대한 전면 재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최근 국회 본회의에서 '전세 사기 피해지원 특별법'을 2년 연장하는 개정안이 통과됐지만, 특별법 적용 대상을 제한하기로 해 법적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대구참여연대, 대구경실련, 우리복지시민연합 등으로 이뤄진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 대구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는 2일 오후 대구 동성로 전세사기 희생자 추모분향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날 위원회는 “지난해 5월 대구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1명이 유서를 남기고 세상을 등졌다. 1년의 시간동안 전세사기 피해와 이를 해결하기 위한 우리 사회의 노력을 어떠했는지 돌아보지 않을 수 없다"며 “전세사기 특별법은 더 강력해져야 하며, 정부에서 이 같은 피해 회복을 실질적으로 보장해 사각지대 없는 정의를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전세 사기 특별법 시효(이달 말 종료)가 '2년' 연장되는 과정에서, 피해자들이 지속 요구해 온 제도 개선 사항들이 제외된 점을 두고 비판의 목소리를 쏟아냈다.

위원회 측은 “현재 개정된 특별법의 예외 규정을 삭제하고, 보완 대책을 추가해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전세 사기 피해 예방 대책으로 제시한 전세가율 구제, 등기 의무화, 임재주택 등록 의무화, 임대사업자 관리감독 강화 등은 전혀 개선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이어 “특히 개정안을 통해 특별법 적용 대상을 올해 5월 31일 이전 최초 계약을 맺은 세입자로 제한했는데, 이는 6월 1일부터 계약하는 세입자가 이후 전세 사기를 당해도 특별법 구제 대상에서 배제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주장했다.

한편 2023년 6월 전세사기특별법이 시행된 이후 올해 3월 말까지 대구시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에 접수된 피해 사례는 총 1천21건이다. 이중 620건이 피해 사례로 인정됐고, 피해액은 676억 원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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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윤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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