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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포항사랑상품권 부정유통 단속

2025-05-06 18:27

운영대행사와 합동점검 실시
부정수취·불법환전 집중 단속
최대 2천만 원 과태료 부과

포항시, 포항사랑상품권 부정유통 단속

포항사랑상품권 지류형.<포항시 제공>

포항시는 7일부터 28일까지 포항사랑상품권의 부정유통을 근절하고 신뢰도를 회복하기 위한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행정안전부의 전국 단위 계획에 따른 조치로, 지역사랑상품권의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이 목적이다.

시는 운영대행사인 ㈜아이엠뱅크와 함께 합동점검반 2개 조를 편성해 단속에 나선다. 1차로는 부정유통 방지시스템을 통한 실시간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2차로는 현장점검 및 전화·서면 확인 등 이중 점검을 진행한다. 시민 신고 접수 창구도 온·오프라인을 통해 병행 운영되며, 읍면동과 시내 주요 거점에 단속 관련 홍보 현수막도 게첨된다.

주요 단속 대상은 물품 판매 없이 상품권을 수취하는 행위, 실제 매출을 초과한 상품권 수취, 허위 가맹점 등록을 통한 부정거래, 상품권 결제 거부 또는 차별적 대우 등이다.

적발 시에는 가맹점 등록 취소, 부당이득 환수, 최대 2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중대한 사안에 대해서는 경찰 수사도 의뢰할 계획이다.

이상현 경제노동정책과장은 “지역경제를 살리는 수단인 포항사랑상품권이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유통 신뢰가 중요하다"며 “시민과 가맹점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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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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