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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게임·보도방 업자들에게 단속 무마 대가로 ‘뇌물’ 받은 경찰 2명 구속 기소

2025-05-12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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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검. 영남일보 DB

불법 게임장·보도방 등을 운영하는 업자들로부터 단속 무마 대가로 뇌물을 받아 챙긴 대구경북지역 경찰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검 반부패수사부(부장검사 박철)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뇌물),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대구 모 경찰서 경위 A(45)씨와 경북 모 경찰서 경위 B(46)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또 이들 경찰관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보도방 업주 C(50)씨를 구속 기소하고, 게임장 업주 D(49)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경위는 2019년 9월~2020년 3월 C씨에게 단속 정보 등을 제공해 준 대가로 2천39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B경위는 2019년 9월~2024년 7월 단속 정보 등을 흘려준 대가로 C씨에게 6천386만원, D씨에겐 1억960만원 상당의 뇌물을 각각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다.

A경위 등은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을 통해 수시로 대화하며 소통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경찰관들이 이들 업자들에게 “형님"이라고 호칭하며 먼저 만남을 제안했고, 해외여행·수상스키·골프 등을 함께 즐기며 부적절한 유착 관계를 지속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투자금을 지급하고, 투자수익금을 돌려받는 것처럼 가장해 현금 또는 차명계좌를 차용하는 방식으로 범행을 은폐한 것으로 조사됐다.

A경위는 무고혐의로도 기소됐다. D씨와 사이가 틀어진 C씨가 'D씨를 제거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A씨와 상의했고, A경위가 처벌 방안 등을 일러준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A경위는 “D씨가 경찰관에게 뇌물을 줬다고 허위 신고하면 경찰이 대대적으로 수사를 확대해 D를 구속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또 C씨에게 허위로 신고할 경찰관 2명의 이름도 특정해 알려줬다. 특히, A경위는 C씨의 신고에 신빙성을 더하고자 다른 경찰관들에게 허위 내용을 적극 유포하고, 경찰 간부에게 직접 허위 제보를 일삼았다.

검찰 측은 “풍속업자들과 경찰관들의 남은 의혹들에 대해서도 철저히 수사해 더 이상의 유착관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 피고인들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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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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