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지방변호사회. 영남일보 DB
대구지방변호사회가 최근 국회에서 진행 중인 대법관 청문회 및 대법원장 특검법 발의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대구변호사회는 13일 성명서를 내고 “대한민국 헌법의 통치 구조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할 수 있도록 국가권력인 입법·행정·사법이 상호 견제와 균형을 이루며 작동하는 삼권분립의 원칙에 기반한다"며 “삼권분립 원칙 존중과 법치주의 구현을 위해서라도 국회에서 진행 중인 대법관 청문회 시도 및 대법원장 특검법 발의가 즉각 철회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 전원을 대상으로 '대선 개입 의혹 진상 규명'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특검법도 발의한 상태다.
대구변호사회 측은 “사법권은 독립성과 중립성을 생명으로 한다. 이번 사태들은 중대한 사법권 침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에 대해 많은 논란과 비판이 있지만, 사법부 수장인 대법원장과 대법관을 청문회 증인석에 세우거나 강제 수사를 하려는 시도는 옳지 않다"며 “사법부가 자칫 정치 권력에 종속될 수 있거나, 사법의 정치화를 초래할 수 있는 위험한 신호이자 나쁜 선례가 될 것이 자명하다"고 덧붙였다.

이동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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