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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도박사이트 수사 내용 흘려 향응·금품 받은 40대 경찰 ‘징역형 집행유예’

2025-05-14 14:50

대구경찰청 A경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원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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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영남일보 DB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진에게 수사 정보를 흘린 40대 경찰관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영철)는 14일 부정처사후수뢰 등의 혐의로 기소된 대구경찰청 소속 경위 A(45)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추징금 126만원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는 “불법 도박사이트 관련자들과 수차례에 걸쳐 만남을 가진 객관적 사실 관계가 인정된다"며 “앞서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진 등과 접촉한 다른 경찰관과 비교하면 범행 가담 정도가 가벼운 측면은 있지만 피고인이 범행에 대해 의도를 했던 하지 않았던 공무상 비밀을 누설했다는 점은 유죄가 인정된다. 범행 사실을 다 인정한다면 더 가벼운 형으로 처벌할 여지가 있지만, 현 상황에선 그렇게 할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2023년 8~9월 불법 도박 사이트 총책 체포 집행 계획을 누설한 대가로 총 4차례에 걸쳐 126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지난해 불법 도박사이트 조직을 수사하던 중 같은 부서 수사팀장 B씨와 함께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도박사이트 운영진과 연계된 브로커에게 체포영장 발부 사실과 집행 계획 등의 수사 정보를 흘린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B씨는 부정처사후수뢰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해당 도박사이트 총책은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730억원 규모의 도박사이트를 운영했다. 이 과정에서 다수의 대포 계좌를 이용, 범죄수익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돼 중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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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현

산소 같은 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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