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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등 3단계 스트레스 DSR 6개월 유예…지방 부동산시장 ‘한시름’

2025-05-20 17:16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구를 비롯한 지방의 3단계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적용이 6개월 유예된다. 이에 따라 연말까지 지방 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 한도는 그대로 유지된다. 반면 수도권에서는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3∼5% 축소된다.

금융위원회는 20일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5대 시중은행이 참석한 가운데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확정·발표했다.

이에 따라 7월1일부터 3단계 스트레스 DSR이 도입되면 수도권은 은행권과 2금융권의 주담대, 신용대출, 기타대출 금리에 가산(스트레스) 금리 100%(하한)인 1.5%가 적용된다. 가산금리는 기존 1.2%에서 1.5%로 올라 주담대 대출 한도가 줄어들게 된다.

대구경북을 포함한 비(非)수도권은 3단계 가산금리 적용이 연말까지 6개월 유예돼 현행 0.75%의 가산금리가 유지된다. 주담대 대출 한도도 변동이 없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지방 주담대가 최근 가계부채 증가세에 미치는 영향이 줄어 3단계 스트레스 DSR 적용을 6개월 유예했다"며 "연말에 지방 주담대가 지방 경기와 가계부채 등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 고려해 스트레스 금리 수준을 재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침체된 지방의 주택부동산시장은 3단계 적용 유예로 한시름 놓게 됐다. 수도권과 같이 금리는 높아지고 대출 한도가 줄어들 경우 매수심리를 더욱 위축시켜 지방 부동산 경기 둔화가 우려될 수 밖에 없다.

금융당국은 혼합형·주기형 주담대에 가산금리 적용 비율을 상향 조정한다. 이에 따라 혼합·주기형 주담대 대출한도는 더 축소된다.

변동형·혼합형·주기형 대출에 가산금리 반영 비율은 현행 변동형 100%, 혼합형 60%, 주기형 30%에서 100%·80%·40%로 높아진다.

신용대출은 잔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가산금리를 부과한다. 변동형과 만기 3년 미만 단기 고정금리 상품은 가산금리를 100%, 만기 3∼5년 순수고정 신용대출은 60% 적용하고 만기 5년 이상 순수고정 신용대출은 적용하지 않는다.

연소득 1억원인 차주가 금융권에서 30년만기 변동금리(대출이자 4.2%·원리금 균등상환 가정)로 대출받을 경우 한도는 5억9천만원에서 5억7천만원으로 1천900만원 감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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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정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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