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22개 시·군 모두 도입
실생활 맞춤형 항목 확대해
보험료 대비 보장효과 커

경북 의성군에서 발발한 대형 산불로 집을 잃은 이재민들이 영덕국민체육센터에 마련된 대피소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다. 영남일보 DB
"○○○님 귀하. 예기치 못한 갑작스러운 사고로 얼마나 고통받고 계십니까. 우리 시는 재난이나 범죄 등 각종 사고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사고에 대비한 '시민안전보험'이 경북 시·군으로 확산하고 있다. 자연재난·상해사고는 물론 야생동물에 의한 부상까지 보장하면서 '생활 밀착형 안전망'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8일 경북도에 따르면 도내 22개 시·군의 특성을 고려한 시민안전보험이 운영 중이다. 2017년 울진군이 경북 지자체 중 가장 먼저 가입한 후 2022년까지 모든 시·군이 가입을 완료했다. 항목은 지자체 여건에 따라 최소 10여개부터 최대 48개까지 다양하다. 지자체가 일괄 비용을 납부하기 때문에 주민등록상 거주민은 자동 가입된다. 외국인등록대장에 등록된 외국인도 포함된다.
시민안전보험은 각종 재난사고 발생 시 실질적인 효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3월 경북산불로 피해를 본 5개 시·군은 국가가 지급하는 재난지원금 외에도 유족 위로금을 보험금으로 추가 지급했다. 영양군은 약정에 따라 사망자 유가족에게 7천만원을, 부상 보상금으로 최대 5천만원을 제공했다. 안동·청송·영양·의성의 유가족 역시 최대 4천만원의 보험금을 받았다. 김천시에서는 지난해 육가공업체 화재 진압 중 순직한 고(故) 김수광 소방장 유가족이 시민안전보험 상해 보장금을 받은 사례도 있다.
시민안전보험이 주민에게 상당한 도움을 주면서 일부 지자체는 차별화한 항목을 내놓고 있다. 울진·청도군은 올해 '야생동물 피해로 인한 사망 및 치료비' 보장을 추가했다. 야생동물에 의한 사망 시 최대 1천500만원을, 치료비는 최대 100만원까지 보장한다. 최근 농촌지역 야산에서 뱀·멧돼지·고라니 등에 의한 피해 사례가 늘면서 보장 범위를 확대한 것이다. 도시 특성에 맞춰 보장항목을 달리해 효과를 본 지자체도 있다. 경주시는 '자전거 보험'을 도입해 각종 사고로 인한 입원 및 수술비를 최대 500만원까지 보장하고 있다. 김천시는 대중교통이나 스쿨존 부상사고에 대해 최대 2천만원까지 보장한다.
시민안전보험은 납부 비용 대비 효과가 높다. 지난해 경북 22개 시·군이 납부한 보험료는 29억7천여만원이지만 보상액은 39억6천여만원으로 집계됐다. 농기계 상해 66건(15억원), 익사 30건(5억원), 화재·붕괴·폭발 15건(3억원) 등이다. 최정애 경북도 안전정책과장은 "일상 사고가 빈번해지면서 일선 시·군이 보장하는 범위도 실생활 중심으로 진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오주석
영남일보 오주석 기자입니다. 경북경찰청과 경북도청을 담당하고 있습니다.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