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전원 동의'로 추진키로 했으나
국힘의원 셋만 제출했다 반려당해

대구 남구의회 정재목 부의장이 9일 오전 11시20분 남구의회 소회의실에서 음주운전 방조 혐의 논란 관련 물의를 일으켜 구민께 죄송하다며 고개를 숙이고 있다. 조윤화 기자
대구 남구의회가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입건된 정재목 남구의회 부의장(국민의힘)에 대한 징계 동의안 상정 절차를 두고 황당한 '내홍'에 휩싸였다. 정 부의장의 징계 절차를 두고 티격태격하는 모습이다.
11일 대구 남구의회에 확인한 결과, 지난 7일 남구의원들은 정 부의장의 비위 행위에 대한 징계동의안을 '의원 전원 동의'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징계동의안은 오는 16일 정례회 본회의에서 상정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지난 10일 오후 국민의힘 소속 의원 3명의 서명만이 포함된 징계동의안이 의회사무국에 접수됐다. 이들 의원은 "징계동의안은 재적의원 5분의1이 찬성하면 의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하는 게 맞을 것 같아 저희 3명이 서명한 동의안을 제출한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같은 날 저녁 해당 안건은 '전원 동의'가 전제된 상황에서 일부 의원의 성명만 포함됐다는 이유로 의장 선에서 반려됐다. 송민선 남구의장(국민의힘)은 "다함께 안건을 상정하기로 했는데 이들 셋만 이름 올려져있는 건 아니다 싶어 반려했다. 별다른 뜻은 없다"고 밝혔다.
다만 타 의원들은 황당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모든 과정에서 어떠한 협의나 논의도 없었고, 의회사무국을 통해 일방적으로 통보만 받았다"라며 이들의 행동에 의문을 제기했다.
한편 정 부의장을 제외한 남구의원 7명 전원은 11일 오후 정 부의장에 대한 징계동의안 절차에 대한 재논의에 들어갔다. 이를 통해 오는 16일 7명 전원의 서명이 담긴 징계동의안을 정례회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의견이 모아졌다.
남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던 정 부의장은 지난 9일 위원장직을 사태한 상태다.

조윤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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