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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주택도시보증공사, ‘파산 면책 결정’ 임대인에게 보증금 구상권 행사할 수 없어”

2025-06-17 13:50
법원. 영남일보 DB

법원. 영남일보 DB

주택도시보증공사가 파산면책결정을 받은 임대인 대신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대신 반환(전세보증금반환 보증보험 가입)한 경우, 이에 대한 구상권(보증금반환채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와 눈길을 끌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최근 주택도시보증공사(원고)가 임대인 A씨(피고)를 상대로 낸 구상금(임대차보증금)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 판결의 피고 패소 부분을 깨고 사건을 서울남부법원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파산신고 후 면책결정을 받는 등 경제적 사정을 이유로 계약이 만료된 임차인 B씨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했다. 이에 B씨는 공사와 맺은 전세보증금반환 보증약정에 따라, 공사에 보증금 지급을 청구했다. 이에 공사는 채권양도계약을 체결 후 B씨에게 보증금을 대신 지급했다.


이후 공사는 임대인 A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파산 선고 및 면책 결정이 있다는 이유로 공사의 청구를 각하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 판결을 깨고, 공사의 손을 들어줬다. A씨의 파산 및 면책 과정에서 변제받지 못한 임차보증금은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 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비면책채권에 해당한다는 이유에서다.


대법원 판단은 또다시 달랐다.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 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 전부에 관해 그 책임이 면제된다고 판단해 항소심 판결을 뒤집고 해당 소송을 파기환송한 것. 대법원은 "면책결정 효력은 보증금반환채권 중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부분을 포함해 주택임차인의 보증금반환채권 전부에 미친다"고 판시했다.


피고의 소송대리인인 법무법인 예율 측(변호사 구민걸)은 "이번 대법원 판단을 토대로 경제적 극한 상황에 몰리게 된 채무자의 경우 회생 파산 등 법률적 제도를 통해 채무를 조정, 탕감해 사회에 복귀하는 제도를 적극 활용하는 게 중요하다"면서 "임차인 또한 법률상 우선변제권을 보호하는 한도 내에서 적절하게 임대차계약을 맺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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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현(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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