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 배관 타고 침입해 살해…도주 끝에 검거
경찰 “보복 목적의 범행으로 판단”

대구경찰청 제공
대구에서 자신이 스토킹하던 여성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 윤정우(48)가 검찰에 구속 송치됐다.
대구 성서경찰서는 20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살인) 혐의로 윤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윤씨는 지난 10일 오전 3시30분쯤 대구 달서구의 한 아파트 가스 배관을 타고 6층 피해자 집에 침입해 흉기로 살해한 뒤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는 윤씨로부터 지속적인 스토킹을 당해왔고, 사건 당시 경찰의 신변보호를 받고 있었다.
윤씨는 범행 직후 준비한 차량을 이용해 세종시로 도주했다. 이후 야산에 숨어 지내다 14일 밤 세종시 조치원읍의 한 컨테이너 창고 인근에서 붙잡혔고, 16일 구속됐다.
경찰은 이번 범행이 단순 살인이 아닌 보복 목적의 범행이라고 판단해 혐의를 보복살인으로 변경했다. 보복살인은 형법상 살인보다 형량이 무겁다. 법정 최소 형량은 10년 이상이다.
한편 대구경찰청은 19일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윤씨의 신상을 다음 달 21일까지 경찰청 누리집에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범행의 잔혹성과 피해의 중대성, 증거의 명확성, 재범 우려와 범죄 예방 필요성이 고려된 결정이다.

박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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