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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설·협박 일삼는 모친 애인 흉기로 찌른 20대 항소심서도 징역형

2025-06-20 14:34
대구고법. 영남일보DB

대구고법. 영남일보DB

욕설과 협박을 일삼는 모친의 애인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0일 대구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성욱)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20대 사회복무요원 A(23)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A씨와 검사가 주장하는 양형에 유리하거나 불리한 사정은 원심이 양형하는 과정에서 이미 충분히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원심판결 선고 이후 반영할 새로운 정상이나 특별한 사정변경을 찾을 수 없다"며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5일 자신의 주거지에서 모친의 연인 B씨를 살해할 목적으로 흉기로 두 차례 찔러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같은달 3일 A씨의 모친과 동거를 시작했는데, 그 첫날 새벽부터 A씨 방에서 욕하는 소리가 들린다는 이유로 자고 있는 A씨를 깨워 욕설을 하고 죽이겠다는 협박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범행일인 5일 오후 6시20분에도 아무런 이유 없이 A씨에게 욕설을 하자 격분한 A씨가 B씨를 살해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A씨는 활동성 및 주의력 장애, 심한 스트레스에 대한 상세불명의 반응, 우울증 등으로 주기적으로 정신과 진료를 받으며 약물을 복용 중인 상태다. B씨도 조울증 등으로 정신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중이며, 약물을 복용하지 않으면 환청이 심하게 들리거나 폭력적인 성향을 드러내는 상태다.


A씨는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B씨가 모친을 폭행하고, 자신에게도 물건을 던지거나 폭언하는 모습을 보면서 B씨로부터 벗어나길 원했다. 작년 1월부터 B씨가 약물을 복용하지 않아 정신병 증세가 심해지면서 B씨로부터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을 듣거나 협박을 당했다. A씨는 B씨가 집으로 찾아오는 날엔 마주치지 않기 위해 외조모 집으로 피해 있을 정도로 강한 불만과 두려움을 갖고 있었다.


당시 1심 재판부는 "B씨로부터 지속적인 욕설, 협박 등을 들어온 A씨가 감정을 통제하지 못해 저지른 우발적인 범행"이라며 "B씨와 원만히 합의했고, B씨가 A씨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며 "A씨가 앓는 활동성 및 주의력 장애, 우울증 등 정신질환이 범행에 일부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며 징역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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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시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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