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초 부산 반얀트리리조트 건설현장 화재사고 여파
대구 ‘시지삼정그린코아 포레스트’ 사업자, HUG에 접수
HUG “임차인보증 개별연장 희망시 전세대 심사없이 기간연장”

대구 수성구 '시지삼정그린코아 포레스트' 조감도. <영남일보 DB>
장기 일반 민간임대주택으로 운영중인 대구 수성구 '시지삼정그린코아 포레스트'가 보증사고 사업장으로 지정됐다. 올 초 부산 반얀트리리조트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화재 사고 여파로 법정관리를 신청한 삼정기업의 후폭풍으로 해석된다. 다만, 사고 사업장 지정에도 임대보증금 반환이나 보증기간 연장 등에 대해서는 임대사업자의 안전장치 마련으로 임차인의 피해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22일 영남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지난 5일 시지삼정그린코아의 임대사업자에게 사고 사업장으로 통지했다. '시지삼정그린코아 포레스트'는 2023년 7월 장기 일반 민간임대주택으로 전환한 아파트(667세대)로 100% 임차계약이 완료된 단지다.
통상 임대사업장이 보증사고 사업장으로 처리되면 HUG 규정에 따라 심사과정이 추가돼 임대보증금 반환이 제때 이뤄지지 않는 게 일반적이다. 하지만 시지삼정그린코아 포레스트 임대사업자는 보증사고 통지 후 최근까지 HUG와 접촉하며 임대보증금 반환과 기간 연장 등에 임차인 피해가 없도록 HUG의 협조를 확보한 상태다.
실제, HUG는 임대사업자가 공문으로 요청한 임대보증금 반환 등의 협조건에 대해 지난 19일 "임차인 보증 개별연장을 희망할 경우 전세대에 심사없이 기간연장을 진행하겠다"고 약속했다. 임대보증금 반환에 대해서도 "퇴거 예정 세대의 임대보증금을 퇴거예정일에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임대사업자는 23일 임차인 전세대에 사고사업장 사실을 안내하고, 보증기간 연장 등의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앞서 임차인대표협의회 등을 통해 사고사업장 통지 사실을 전달한 바 있다.
사고사업장 지정은 시공사인 삼정기업의 법정관리 여파로 보인다. 이 아파트 임대사업자는 아파트를 담보로 HUG 모기지 보증 및 시공사 연대보증으로 부산은행으로부터 2천400억원을 대출했다. HUG로부터는 세입자 임대보증금 반환을 위해 2천600억원 규모의 보증을 받았다.
문제는 지난 2월 삼정기업이 기업회생 절차에 들어가면서 부산은행이 8월 도래하는 대출 만기 전 HUG에 사고 사업장으로 접수하면서다. 부산은행은 '차주 등의 기업회생 신청 시 기한이익 상실'로 HUG에 대출금 상환지급을 요구했고, HUG는 부산은행에 2천400억원 보증채무 이행을 진행하며 지난 5일 사고사업장으로 최종 확인됐다. 이 과정에서 시행사는 사업 정상화를 위해 부산은행의 대출을 만기 전 상환할 수 있도록 신규 대출기관과 모기지대출 협의를 마쳤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시지삼정그린코아 포레스트 임대사업자 측은 "사고 사업장 지정이 이뤄지기 전 모기지 보증채권자인 부산은행과 보증사가 임대사업자와 세입자보호를 위한 방안들을 논의할 수 있었지만 그 과정이 없어 아쉽다"라면서 "다만, HUG에서 임차인 피해 최소화에 이례적으로 적극 나서주겠다고 한 만큼, 임차인 피해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윤정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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