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수 대상으로 소액 사기 행각 벌여 6천700만원 뜯어낸 20대 A씨 ‘징역 3년’
사기죄 가석방 기간과 이후 재차 사기죄로 재판 중에도 사기 행각 멈추지 않아

대구지법. 영남일보DB
80여명을 상대로 소액 온라인 거래 사기 행각을 벌여 수천만원을 가로챈 2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8단독 김미경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25)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김 부장판사는 "A씨는 같은 수법의 사기 범행으로 이미 소년보호처분을 수회 받았고, 2020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후에도 범행을 계속 저질렀다"며 "특히, A씨는 사기죄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 중 가석방되고 나서도 범행을 저질렀고, 상당수 범행을 형기 종료 이후 누범 기간 중 저질렀다. 재판을 받는 동안에도 범행을 반복해 죄책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23년부터 올해 2월까지 인터넷 물품 거래를 빙자해 80여명을 대상으로 사기 행각을 벌여 총 6천70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지난 2월25일 트위터를 통해 한 콘서트 티켓을 양도하는 글을 게시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돈을 송금하면 콘서트 티켓을 보여주겠다"고 속여 총 85만원을 가로챘다.
지난해 1월23일엔 한 포털사이트 온라인 거래 카페를 통해 특정 물품을 구매하려는 피해자 2명에게 연락해 거짓으로 판매 의사를 밝힌 뒤 각 13만원을 받아 챙겼다. 같은해 8월4일엔 인터넷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특정 스포츠 경기 티켓을 구하려는 이들에게 연락해 92만원을 뜯어내는 등 지난해 9월26일까지 8명으로부터 362만원을 가로챘다.
한편, A씨는 2022년 12월 사기죄로 징역형(징역 1년 및 징역 1년2개월)이 내려졌고, 2023년 10월 가성방됐다. 형기는 지난해 9월 종료됐다.

최시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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