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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중구 한 오피스텔 ‘27억’ 전세 사기 터져…임대인 노부부 검찰 송치

2025-07-15 18:26

임차인 20여명 27억여 원 못 돌려받아

집주인 "자금 상황 넉넉지 않아"

대구 중구 남산동에 위치한 전세사기 의혹을 사고 있는 오피스텔 건물 모습. 이 건물에만 19세대가 전세 보증금 미반환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조윤화 기자

대구 중구 남산동에 위치한 전세사기 의혹을 사고 있는 오피스텔 건물 모습. 이 건물에만 19세대가 전세 보증금 미반환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조윤화 기자


대구 중구 한 오피스텔 세입자들에게 전세금 수십억원을 돌려주지 않은 임대인 노부부가 검찰에 송치된 사실이 취재 결과 확인됐다. 현재 이들은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져 수사를 받고 있다. 조만간 기소 여부가 판가름날 것으로 보인다.


14일 영남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은 지난 2월26일 사기 등의 혐의로 대구 중구 한 오피스텔 임대인 A(73)씨와 B(여·70)씨 부부를 검찰에 송치했다.


이들 부부는 2019년~2022년 임차인 20여명에게 27억여원 상당의 전세금을 반환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건은 2023년 이 오피스텔에 거주하는 한 임차인이 인터넷 커뮤니티에 전세 사기 피해를 호소하는 글을 올리면서 수면 위로 떠올랐다. 당시 인지 수사에 나선 대구경찰청이 1년여간 조사 끝에 이들 부부의 혐의를 입증할 만한 단서를 찾아내 검찰에 송치했다.


조사 결과 A씨 등은 오피스텔이 지어진 2016년 당시 총 449세대 중 100여 세대를 소유한 상태에서 임대사업을 벌인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A씨 등은 범행 당시 "전세 수요 부족으로 자금 상황이 넉넉하지 않다"는 이유로 세입자들의 전세금 상환을 차일피일 미룬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일부 피해자들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의 보증보험을 통해 수천만원의 손해를 감수하고 보증금 일부를 대위변제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계약 만료가 얼마 남지 않거나, 미처 피해 사실을 알지 못한 세입자들까지 포함하면 피해액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세입자 채모(37)씨는 영남일보 측에 "지난해 8월 계약이 만료된 후 전세보증금 1억2천만원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 전세대출 이자는 매달 내고 있는 상황에서 결국 1천만의 손해를 감수하고 보증보험을 통해 보증금을 일부 돌려받았다"며 "집주인은 돈을 돌려줄 의사가 없다. 지난번엔 대화를 피해 도망가려던 B씨가 타고 있던 차에 부딪히기도 했다"고 말했다.


전세계약이 오는 9월 만료되는 세입자 윤모(38)씨도 사정은 비슷했다. 윤씨는 "집주인 A씨에게 거듭 퇴거 의사를 밝히려고 연락을 시도하고 있는데 묵묵부답"이라며 "계약 당시 등기부등본에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었고, 공인중개사도 집주인이 서울 고급아파트에 거주하는 부자라고 소개해 의심 없이 계약했다. 내가 전세 사기 피해자가 될 것이라곤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고 망연자실했다.


경찰은 피해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전세금 미반환에 대한 고의성을 입증하는 데 상당 시간이 소요됐다. 현재 드러난 피해 인원과 피해액 외에도 추가 피해 사례가 더 있을 것 같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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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윤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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