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2023년까지 대구시 주요사업·내부통제·계약 감사

대구시청 산격청사 전경. 대구시 제공
대구시의 부적절한 인사·조직 운영, 공사비 과다 산정 사례 등이 감사원 정기감사에서 적발됐다.
21일 감사원 '대구시 정기감사 보고서'를 확인한 결과, 대구시는 지난해 4~5월 실시한 감사원 감사에서 총 6건의 위법·부당사항이 확인됐다.
주요 감사 적발사항은 △신천정비사업 공사비용 과다 지급에 따른 예산 낭비 우려 △수의계약 사유가 되지 않는 용역에 대해 수의계약 체결 △사전에 승진대상자를 내정한 후 인사위원회 형식적 개최 △직무대리 제도 운영 부적정 등이다.
감사원은 대구시가 신천 용계지구 정비사업을 추진하면서 여울공 유로폼 공사 면적을 과다 계상했고, 고철 매각비용을 공사비에서 공제하지 않는 등 공사비 합계 5억여원을 과다지급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사실상 승진제도를 형식적으로 운영하면서, 2019년~2023년 1천명 이상이 승진 심사를 제대로 받지 못 받게 하는 등 부적절한 승진임용 시스템도 적발됐다.
감사원은 "대구시장은 앞으로 인사위원회 심의 전에 승진대상자를 내정해 인사위원회에서 형식적으로 심의·의결하는 방식으로 승진임용 업무를 처리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해달라"고 말했다.
아울러 2019년~ 2021년 일반입찰을 통해 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교통조사 관련 용역을 수의계약으로 체결하면서 예산 낭비 및 계약질서 훼손을 초래한 점도 감사원에 적발됐다.

노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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