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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게차 운전면허도 없는 직원, 홀로 작업하다 자신이 몰았던 지게차에 끼여 참변”…제조업체 대표 집유

2025-07-22 17:18
대구지법. 영남일보DB

대구지법. 영남일보DB

안전관리 소홀로 작업장 내에서 지게차에 끼여 숨진 사고가 발생한 경북 영천의 자동차 부품업체 대표이사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숨진 근로자는 지게차 운전 자격·면허도 없었지만 이 업체에 고용돼 일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구지법 형사1단독 박성인 부장판사는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사,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업재해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자동차 부품업체 대표 A(59)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A씨가 운영하는 업체 법인(산업안전보건법위반·산업재해치사 혐의)엔 1억5천만원의 벌금형이 내려졌다.


박 부장판사는 "A씨의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등 결과가 막중하다"면서 "다만, A씨가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는 없다. 피해자 유족과도 합의했다"고 판시했다.


대표이사 A씨는 2023년 5월14일 경북 영천의 한 차부품업체 물류 출하장에서 생산관리팀 물류반장 B(42)씨가 지게차에 끼어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안전보건조치 의무 및 주의 의무를 위반한 혐의로 기소됐다. 상차 작업을 하던 B씨는 제품 적재가 원활하게 되지 않자 화물트럭 적재함을 살펴보기 위해 지게차에서 잠시 하차했다. 그런데 B씨는 지게차의 기어를 'D'에 둔 채 사이드 브레이크를 걸지 않은 상태로 운전석에서 내려왔다. 출하장 도크와 트럭 적재함 사이의 약 50㎝ 너비 공간에서 적재함 바닥을 확인하던 B씨는 갑자기 움직인 지게차에 끼어 사망했다. 숨진 B씨는 지게차 운전 자격·면허도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A씨는 지게차를 이용한 상차 작업에 관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도록 하지 않았다. 작업 지휘자도 배치하지 않았다. 지게차 운전자가 운전석에서 이탈할 때 지게차 운전을 정지시키는 등 안전조치를 취하도록 하지도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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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시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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