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0월 사용허가로 입주했지만
수유권보존등기 못 받아 재산권 침해
매매·전세거래 애로·저리 정책대출도 안돼
입주민들 “조합 수성구청 서로 책임 떠넘겨”

입주 후 2년 넘게 준공검사를 받지 못하고 있는 대구 수성구 한 아파트 입주민들이 지난 1일 조합장을 만나 준공허가 지연에 따른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입주민 제공>

대구 수성구 한 아파트 입주민들이 입주 2년이 넘도록 준공허가를 받지 못해 단지 상가앞 보도 공사마저 안돼 비포장도로로 통행하고 있. <입주민 제공>
입주 2년이 된 대구 수성구의 한 아파트에서 준공승인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준공승인 없이는 소유권보존등기도 이뤄지지 않아 재산권 행사에 제한을 받게 된다. 이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입주민 몫으로 돌아가고 있다.
6일 영남일보 취재 결과, 대구 수성구 파동 강촌2지구조합에서 시행한 대구 '더팰리스푸르지오더샵' 아파트는 2023년 10월 준공인가 전 사용허가를 받아 입주를 시작했지만 현재까지 준공승인을 받지 못하고 있다.
조합은 지난 6월 수성구청에 준공허가를 신청했으나 옥외 계단 일부가 대지경계선을 침범해 승인이 보류됐다. 수성구청은 관련 부서 협의를 거쳐 사업계획과 다르게 시공돼 보완 조치가 필요하는 의견을 지난달 15일 조합 측에 전달하고 재시공을 요청한 상태다.
이런 사실이 알려지면서 입주민들은 이미 준공승인이 늦었는데 또 미뤄지게 돼 금전·정신적 피해가 크다며 분통을 터트리고 있다.
준공승인은 건축물이 완공된 후 사용을 위한 절차로, 이 단계가 마무리돼야 등기가 가능하다. 문제는 준공승인을 못 받으면 소유권보존등기도 이뤄지지 않아 매매 거래에서 입주권 형태로 거래되고, 금융권 대출에도 제약이 생기는 등 재산권을 침해받게 된다.
실제, 입주민들은 디딤돌대출 등 저리의 정책 대출을 받지 못해 고금리 대출 상품을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이용하는 입장이다. 한 입주민은 "등기가 나지 않은 아파트여서 대출 이자가 굉장히 높은데다 대출 실행에도 제약이 생겨 매매와 전세거래도 어려워 피해가 크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또 다른 입주민도 "입주민들은 그동안 기본적인 도로는 물론 인도도 제대로 설치되지 않아 공사판에서 거주하다시피 했는데, 이도 모자라 준공승인까지 하염없이 기다려야 한다"며 답답해 했다.
조합 관계자는 "입주 이후 공사가 시작돼야 하는 부분도 있다보니 공사가 지연된 것 같지만 절차에 따라 이뤄졌다"라며 "구청의 조치 의견에 따라 시공사를 정했고 공사를 하면 돼 구청에서 선준공 후시공이나 이전고시 같은 유연한 판단을 내려주면 좋겠다"고 했다.
이에 대해 수성구청 관계자는 "조합이 제안한 요구를 검토했지만 여러 경우의 수를 따져봐야 해서 어느 하나 확정할 수 없다"면서 "원칙은 하루빨리 조치가 이뤄지도록 지도하고 독려해 보완이 될수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정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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