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지법. 영남일보DB
공석인 사찰 '주지스님'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관련 서류를 위조한 50대 승려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0단독 허정인 부장판사는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기소된 승려 A(56·거주지 대구)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허정인 부장판사는 "A씨는 전통사찰 주지가 공석임을 이용해 해당 사찰 명의의 정관을 임의로 작성했다. 주지 임명 절차가 취소됐고, 이를 인지하고 있었는데도 위조한 정관을 세무서에 제출해 사업자 대표를 본인으로 변경했다"며 "다만,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고 현재 사찰엔 다른 주지가 임명돼 정상화 노력을 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22년 8월 21~22일 전북의 한 사찰 종무실에서 사업자등록 명의를 자신의 명의로 변경하기 위해 기존 임의로 조각해 갖고 있던 사찰 직인을 날인해 정관을 위조한 혐의로 기소했다.
또 같은 해 12월12일 전북 남원세무서에 위조한 명의의 정관을 제출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범행 이전인 2022년 7월29일 사찰 정상화를 위한 특별대책위원회를 개최했고, 종무회의에서 A씨를 주지로 정하는 내용을 결의한 이후 정관을 작성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관을 위조한 게 아니며, 설령 정관 작성 권한이 A씨에게 없었다고 하더라도 종무원 안내에 따른 것이란 입장을 고수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증거자료를 검토한 결과, A씨가 마치 모든 절차를 문제없이 진행하고, 관련인들의 동의도 받았다고 꾸며 종무원 직원을 속인 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했다.

최시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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