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적발 건수 2년 새 40%↑
무면허운전 두 배 이상 증가
전문가 “교육·단속과 공공기관 PM운영 늘려야”


계명대학교 인근 도로에서 학생들이 전동킥보드를 타고 있는 모습.영남일보DB.
대구에 거주하는 40대 A씨는 최근 딸의 통장 내역을 보고 깜짝 놀랐다. 대구경찰청 계좌로 10만원이 출금된 흔적이 있어서다. 자초지종을 묻자 딸은 "전동킥보드 타다가 걸렸다"고 이실직고했다. 안전모를 쓰지 않았을 뿐 아니라, 면허 없이 전동킥보드를 탈 수 없다는 사실조차 몰랐다고 한다. A씨가 "학교에서도 PM에 대해 아무도 안 알려줬느냐"고 묻자, 딸은 "그렇다"고 했다.
대구에서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이동장치(PM) 관련 법규위반사례가 해마다 늘고 있다. 특히 청소년과 대학생을 중심으로 무면허운전이 급증하고 있다.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12일 영남일보가 대구경찰청에 확인한 결과, 지난해 대구지역에서 적발된 PM 법규위반 건수는 8천941건이다. 2022년 6천277건, 2023년 7천743건 등 매년 증가세다. 올 상반기(1~6월)에도 3천10건이 적발됐다.
위반 유형별로는 '인명보호장구 미착용'이 가장 많았다. 지난해에만 6천383건이 적발돼 전체 위반의 70% 이상을 차지했다. 음주운전도 2022년 193건 →2024년 358건으로 늘었다.
특히 눈에 띄는 위반 유형은 바로 '무면허운전'이다. 2022년 727건이던 무면허운전 적발 건수는 2023년 1천55건, 2024년 1천774건으로 늘었다. 2년 새 2.4배 증가한 것. 올해 상반기에도 593건이 적발됐다. 현 추세라면 올 연말에는 1천건을 넘길 가능성이 크다.
무면허운전이 증가한 것은 PM이 면허가 없는 청년층 사이에서 주요 교통수단으로 자리잡은 탓이다. 도로교통공단 분석자료를 보면, 2017년~2022년 전국에서 발생한 PM 사고 운전자 중 20세 미만이 32.4%, 20대가 32.1%다. 20대 이하 비율이 64.5%에 달했다. 특히 PM 무면허 사고의 86.2%가 20대 이하 연령대에서 발생했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PM 운전에는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이상이 필요하다. 하지만 법 시행 이후에도 이를 모르는 청소년과 대학생이 많아 적발 사례가 끊이지 않는 실정이다. 도로교통공단 연구에서도 16세 이상 미성년자의 면허 필요성 인지율은 64%에 불과했다.
홍성령 한국교통안전공단 교수는 "단기적으로는 단속과 교육을 통해 법규위반을 예방하는 게 우선"이라며 "장기적으로는 무면허자들이의 PM이용을 제한하도록 법규를 강화해야 하지만, 현재 전국 PM시장을 민간기업이 점유하고 있어 쉽지 않은 부분이 있다. 지역 차원에선 공공기관 PM 점유율을 늘리는 방식으로 법규준수 문화를 정착시키는 것이 대안이 될 수 있다"고 했다.

박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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