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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통과에 재계 ‘강한 유감’… “투자 엑소더스 현실화” 우려

2025-08-24 17:55

경제6단체 “불명확한 부분 많아 법적 분쟁 많을 것” “경영권 침해”
“6개월 유예 모자라 1년 이상 유예해야”
대구 재계도 “현장 극도 혼란 올 것”…1년 이상 유예 한 목소리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경제계에 '초비상'이 걸렸다.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 6단체는 24일 '노란봉투법' 통과 직후 입장문을 내고 "향후 노사 관계의 불확실성을 키우고 법적 분쟁을 폭발적으로 증가시킬 것"이라며 "산업현장의 대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회가 보완 입법을 통해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 개념을 명확히 해야 한다. 정부 역시 유예 기간 동안 경제계와 긴밀히 소통하며 충실한 보완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구경북지역 재계도 노란봉투법의 부작용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대구경총 관계자는 "불분명한 하청의 범위와 교섭단체 창구 단일화 절차 지연, 그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부당노동행위 문제 등 당장에 생길 법 충돌로 현장은 극도의 혼란에 빠지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상길 대구상의 상근부회장은 "사용자 범위 확대와 불법 파업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제한은 기업 경영 안정성과 투자 환경에 적지 않은 부담이 될 수 있다. 특히 외부환경에 취약한 중소기업 중심의 지역기업의 경우 미국의 관세 인상, 지정학적 요인 등으로 인한 글로벌 경기 침체와 내수 부진이라는 이중고 속에서 지역 기업 경쟁력이 크게 약화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가 크다"며 "앞으로 국회와 정부가 현장의 목소리를 폭넓게 반영해 노동계와 경영계가 균형 있게 상생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해 주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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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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