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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국회 통과…대구지역 노동계 “20년 숙원 결실 맺었다”

2025-08-24 17:40

노동계 20년 숙원, 24일 국회통과 2026년 3월 시행
특수고용·하청·플랫폼 노동자도 원청과 직접 교섭 길 열려
지역 노동계 환영 일색 “제대로된 법안 정착 위해 지원 아끼지 않을 것”

2023년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노조법 2·3조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자 민주노총 대구·경북지역본부가 이를 규탄하는 집회를 벌였다. 영남일보DB

2023년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노조법 2·3조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자 민주노총 대구·경북지역본부가 이를 규탄하는 집회를 벌였다. 영남일보DB

이재명 정부의 '민생 법안' 중 하나인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이 24일 국회 문턱을 넘자, 대구지역 노동계에선 예상대로 환영의 목소리를 냈다. 노란봉투법에 하청업체에 대한 원청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이 담긴 만큼 노동자들의 최소한의 권리가 보장됐다는 기대 섞인 평가가 나왔다.


24일 영남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이날 노란봉투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국무회의를 거쳐 개정안이 공포되면 6개월 뒤인 2026년 3월부터 본격 시행된다.


노동계는 크게 반색했다. 민주노총 대구본부 측은 "이번 법안 통과는 노동계의 오랜 숙원이었다. 불평등 해소와 노동권 보장을 위한 새로운 출발점이자, 20년간 수많은 희생과 투쟁으로 이룬 역사적 결실"이라며 "정리해고·구조조정으로 일자리를 잃고 생존 자체가 부정당했던 현실 속에서도 쟁의 권리조차 보장받지 못했던 과거를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라고 강조했다.


한국노총 대구본부 측도 "그간 '노동 3권 사각지대'에 있던 특수고용·하청·플랫폼 노동자들도 이번 개정안 통과로 제대로 된 교섭이 가능해졌다"며 "모든 노동자들이 노동기본권을 보장받을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됐다는 점에서 이번 개정안 통과는 의미가 크다"고 전했다.


지역 노동계는 개정안이 시행되는 내년 3월부터 현장에서 노란봉투법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보에 나서겠다는 입장도 전했다.


민주노총 측은 "내년 3월 개정안 시행되는 순간부터 현장에서 노동자의 권리가 실질적으로 살아 움직이도록 총력 투쟁을 벌일 예정"이라며 "정부도 이번 법안을 토대로 구체적인 실현 방안과 설득력 있는 정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노총 측도 "만약 법안이 제대로 정착되지 않는다면 필요에 따라 추가 입법을 통해 노동기본권이 제대로 보장받을 수 있도록 활동을 전개할 방침"이라고 했다.


한편, 노란봉투법은 2013년 쌍용차 파업에 참여한 해고 노동자들에게 47억원의 배상 판결이 나오자 시민들이 '노란 봉투'에 배상금을 모금한 일화에서 이름이 붙여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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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경모(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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