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연습장 부지 일대 주민 “골프장 건축허가 취소하라”
시공사, 착공반려는 부당 지난 7월 행정심판 제기
주민 “학습권·생태계 침해 우려”… 구청 “소음 문제는 해소, 협의 없인 착공 불가”

대구 달서구 도원초·중·고등학교 비상대책위원회 등 3개 단체 회원 130여 명이 25일 오후 2시 10분쯤 대구시 산격청사 앞에서 도원동 골프연습장 건설 반대 집회를 열었다. 구경모기자

대구 달서구 도원초·중·고등학교 비상대책위원회 등 3개 단체 회원 130여 명이 25일 오후 2시 10분쯤 대구시 산격청사 앞에서 도원동 골프연습장 건설 반대 집회를 열었다. 구경모기자
대구 달서구 도원동지역 주민단체들이 지역 내 골프연습장 건립 반대를 촉구하는 단체행동에 나섰다. 골프연습장 부지가 학교·주거단지와 인접해 소음으로 인한 주거권·학습권 침해가 우려된다는 이유에서다.
25일 오후 2시쯤 대구 달서구 도원초·중·고교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반대위) 등 3개 단체 회원 130여명은 대구시 산격청사 앞에서 집회를 열고 "도원고와 도원저수지 사이 지어질 골프연습장과 관련해 달서구청 등은 건축 허가를 즉각 취소하라"고 주장했다.
이 집회는 이날 오후 3시 대구시 산격청사에서 열릴 '도원동 골프장 착공신고 반려 취소'에 대한 행정심판위원회와 맞물려 진행됐다.
앞서 달서구청은 지난해 12월 도원고와 도원지 사이 1만4천여㎡ 부지에 지상 9층 규모의 골프연습장 건축을 허가했다. 당시 구청은 시공사에 착공 전 보완 사항으로 '학교 측과의 협의'를 조건으로 달았다. 하지만 협의가 이뤄지지 않자, 구청은 시공사의 '착공' 신고를 반려했다. 이에 지난달 22일 시공사 측은 "행정상 착공 신고 반려가 부당하다"며 대구시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반대위 측은 "이 골프연습장은 도원초·중·고와 롯데캐슬아파트 등 학교·주거단지와 불과 30~40m 떨어진 곳에 지어질 예정이다. 소음으로 인한 주거권·학습권 침해가 우려된다"며 "주민 모두가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권리가 침해되어선 안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골프장 건립 예정지와 인접한 도원저수지의 경우, 수달·원앙·황조롱이 등 법종 보호종이 서식해 생태적으로 중요한 공간"이라며 "이런 공간에 대형 골프장 허가를 내준 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현재 달서구청은 시공사-학교 측간 협의가 안되면 착공 허가를 내주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소음 문제와 관련해선 시공사 측 손을 들어준 상태다. 해당 골프연습장이 당초 야외 시설로 계획됐지만 일대 주민들의 민원이 빗발치자 지붕을 덮는 실내형으로 설계 변경이 된 탓이다.
달서구청 측은 "사업자 측에 학교와의 협의서를 제출할 것을 요청한 만큼, 협의 없는 착공은 불가능하다"면서도 "설계 변경 후 실시한 소음 분석 결과에서 인근 학교에 소음이 거의 들리지 않는다는 결론이 나와 소음 문제는 더 이상 고려 대상이 아니다"고 했다. 대구시의 행정심판 결과는 한 달뒤쯤 나온다.

구경모(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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