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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정치경북도의회, 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 신호탄…‘호봉제’ 논의 본격화

2025-08-26 18:45
경북도의회 전경<경북도의회 제공>

경북도의회 전경<경북도의회 제공>

경북도의회가 생활체육지도자들의 처우개선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면서 '호봉제 도입' 논의가 가시권에 들어왔다.


김홍구 도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북도 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 조례안'이 최근 상임위 심사를 통과 하면서다. 이번 조례는 생활체육지도자들의 안정적 근무 여건과 보수 현실화에 초점을 맞췄지만, 실질적 처우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현재 도내 생활체육지도자는 일반·어르신·유소년·장애인 등 4개 분야에서 258명이 무기계약직 형태로 고용돼 있다.


이들의 기본급은 월 268만 6천 원에 불과하며, 장기근속 수당·자녀수당·교통비 등 일부 수당만 별도로 지급된다. 문제는 공무원이나 교원과 달리 호봉제가 적용되지 않아 근속연수가 늘어도 임금 상승이 사실상 제한된다는 점이다. 문화체육관광부 조사에 따르면 전국 생활체육지도자의 평균 근속연수는 6년에 불과해 많은 이들이 낮은 처우에 지쳐 중도 퇴직을 선택하고 있다.


경북은 정원 293명 중 258명만 근무 중으로 도내 시군 대부분이 결원을 안고 있다. 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에 공백이 발생하고, 장기근속을 통한 전문성 축적도 쉽지 않은 실정이다.


서울 도봉·마포·송파·동대문구 등 일부 자치구는 이미 호봉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광주광역시는 지난해 전국 최초로 광역 단위 전 구청에서 일괄 도입해 주목을 받았다. 반면 경북은 국비·시군비 50:50 매칭 구조 탓에 예산 부담을 이유로 검토조차 하지 못했다. 도비 증액 시 시군비도 함께 늘어나는 구조라 재정적 협의가 핵심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이번 조례는 호봉제를 직접 명시하지 않았지만, 생활체육지도자 처우 개선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김홍구 도의원은 "지도자들이 안정적 보수체계 속에서 사명감을 갖고 일할 수 있어야 생활체육이 활성화된다"며 "경북도가 적극적으로 인건비 현실화와 호봉제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체육진흥과 관계자는 "호봉제 시행은 도와 시군의 재정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문제"라며 "우선 인건비 실태조사와 임금 현실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선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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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재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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