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서부경찰서 전경. 영남일보 DB
대구에서 "짜장면을 먹으러 가자"며 한 초등학생을 유인하려다 미수에 그친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대구 서부경찰서에 확인결과, 10일 미성년자 유인 미수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검거해 조사 중이다.
A씨는 이날 오후 1시쯤 대구 서구 평리동 대평리시장 인근에서 초등학생 B양에게 "짜장면을 먹으러 가자"며 유인을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양 모친은 사건이 발생한 지 3시간쯤 지난 뒤 경찰에 신고했다. 이에 경찰은 주변 폐쇄회로(CC)TV 등을 확보해 용의자를 특정했다. 당시 CCTV 영상엔 A씨가 B양에게 신체접촉을 시도하는 모습 등이 찍힌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측은 "현재 A씨를 붙잡아 수사를 하고 있다"며 "범행 당시 술은 마시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성범죄 전과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마약 검사 여부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달 들어 서울과 제주 등에서도 아동을 유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20~30대 남성 등이 잇따라 검거된 바 있다.

조윤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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